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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리투표, 재투표 등 전대미문의 파란 속에 날치기된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쳇말로 ‘못먹어도 고’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논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처사는 헌법재판소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이다. 후안무치격의 막가파식 행태라고 할 만하다.

법안은 물론 시행령도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경청해야 한다. 더욱이 2009년 대한민국 최대의 현안이 된 미디어법의 경우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미디어법은 목하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어 법적 효력 여부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마땅히 추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야 한다.

이 정권이 날치기 처리되자마자 방송광고를 해대고,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저의를 모르지 않는다. 방통위의 속셈은 알 만하다. 아마도 마구 진도를 나가 시행령을 만들고 종합편성 사업자 등을 선정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본질적인 판단을 미루고 법적 안정성, 기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리라. 안 봐도 비디오다. 참으로 치사하고 졸렬하다.

각론에서 보아도 지상파와 SO간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해 신문사와 재벌 간에 지상파 진출의 길을 열어준 것,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것, 신문사의 방송 보도 분야에 대한 진입 제한을 신문구독률 20%로 정해 사실상 조중동에게 방송뉴스를 안겨주는 것 등 문제가 허다하다. 방통위에 지각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논의에 항의하고 퇴장하는 야당 방통위원의 뒷통수에 대고 “편히 가십시오”라고 했다니 혀를 찰 일이다. 나이 값도 못하는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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