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MBC감독권한, 노조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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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MBC감독권한, 노조가 무력화”
[미디어클리핑] ‘동아’ MBC때리기 본격…기무사, 민간인 사찰 논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8.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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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첩보 수집으로 활동이 제한돼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대규모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1면 <“군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 기사에 의하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정부가 기무사까지 동원해 다수 민간인을 사찰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 5일 쌍용차 노조에 대한 경찰 진압을 항의하는 평택집회 현장에 있던 기무사 소속 신 아무개 대위가 소지했던 수첩과 동영상 자료, 신분증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지난 1월과 7월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또 민간인 사찰 대상자가 마트에서 내의를 구입한 사실과 식당에서 불고기와 냉면을 먹은 내용, 새벽에 노래방에 간 행적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어 사실상 ‘24시간’ 감시체제가 가동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겨레 8월 13일 1면

특히 ‘토의’란 제목이 붙은 7월 24일치 수첩 메모엔 ‘다음주부터 경찰 동행’, ‘CCTV 설치 건’ 등 문구가 적혀 있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경찰의 협조 아래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첩과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도 민노당 당직자가 사는 아파트와 사무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등 사찰 대상자들인 민간인들의 일상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촬영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군사보안이나 국방첩과 관련해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기무사 요원들이 군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것은 군사법원법 제44조에 따른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며 불법사찰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전모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소속인 해당 대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이 휴가 기간에 쌍용차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평택 집회에 갔던 것”이라며 “민간인 조사도 사찰이 아니라 군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동아 “노영방송 MBC, 방문진의 편파방송 지적에도 조치취하지 않아”

▲ 동아일보 8월 13일 1면

<동아일보>가 13일자 신문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면을 할애, MBC 때리기에 나섰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최근 발간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MBC <PD수첩>,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와 방만 경영 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노조 때문에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권 일색으로 구성된 신임 방문진 이사들이 MBC의 편파 보도와 방만 경영을 주장하며 ‘노영(勞營)방송’로 불릴 만큼 노조의 힘이 센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동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방문진은 보고서에서 “<PD수첩>은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표현방식(오역과 일부 내레이션)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간판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2008년 8월 이후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가운데 3위로 밀려났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이 동반 하락했다면서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 및 12월 미디어관계법 쟁점과 관련해 균형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는 “보고서는 MBC 직원 1635명 중 차장대우 이상 간부가 1176명(72%)에 이른다고 밝혀 간부가 사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기형적 인력 구조를 보여줬다. 또 투자예산 1130억원 중 실질 집행률이 65.6%에 그칠 만큼 투자 계획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과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노조 권력화가 MBC 보도·시사프로그램 편파의 원인”

이어 3면에선 MBC가 방문진의 일련의 지적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MBC노조 ‘보이지 않는 손’에 방문진 ‘감독권한’ 유명무실> 기사에서 “방문진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PD수첩> 광우병 편과 <뉴스데스크>의 자사 중심적 보도를 지적하고 있으나 MBC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를 비롯해 사내 직능단체들이 인사와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방문진을 비롯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기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8월 13일 3면

이어 관련 사례로 지난 4월 전영배 보도국장이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교체하자 기자협회와 노조를 중심으로 제작 거부를 벌여 전 국장이 물러난 것을 언급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가 3차례 파업에 나섰지만 경영진이 감봉, 근신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MBC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 “노조가 사장 인사까지 간여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게 불가피하다. 본부장, 국장을 임명할 때도 노조의 반대가 없을 만한 인사를 먼저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MBC는 노사 단체협약에 본부별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본부장의 산하 국장에 대한 평가와 인사권을 배제하고 방송 관련 실무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한 언론학자의 말을 인용, “MBC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노조가 정치집단화하며 스스로 비대한 권력이 됐다.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8월 13일 1면

“신문고시 3년 더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문고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3년 뒤 존폐 여부가 재검토된다.

<경향신문> 1면 <신문고시 3년 더 유지키로>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이날 신문고시를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존치시켜 3년간 더 운영키로 결정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브리핑에서 “신문 유통시장이 신문고시가 없어도 될 만큼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법 10조 2항을 존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8월 13일 10면

‘언론법 분쟁’ 10월말 결론날 듯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여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평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9월 초 공개변론 뒤 한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말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2일 “국회의장의 답변서가 오지 않았지만 연구팀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20일 첫 평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헌재 안팎에서는 본격 심리 시작으로 치열한 쟁점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당시 국회 본회의장과 방청석에 있던 사람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첫 변론 뒤 1~2주 간격을 두고 최소 한 차례 이상 특별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언론법 시행(11월 1일) 직전 정기선고일인 10월 29일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겨레>는 “법조계에선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재표결 행위는 법리적 차원, 대리투표 논란은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차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YTN·KBS 정권 눈치보기 논란

<한국일보>는 25면 <정권 눈치보기? 돌발영상·돌출 방청객 ‘후유증’> 기사에서 “방송사들의 지나친 정권 ‘눈치보기’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YTN이 최근 보도국장을 교체하며 보도국장 추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노조 측에 일방 통과한 것과 생방송 도중 현 장관을 비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탄 KBS가 프로그램 등의 심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YTN은 최근 정영근 보도국장을 사퇴시키고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새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부터 운영해 온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또 <돌발영상> 임장혁 PD를 대기발령 조치해 11일부터 방송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 한국일보 8월 13일 25면
이에 YTN 노조는 “보도국장 추천제 폐지는 단체협상을 정면 위반한 불법으로 원천무효”이며 “임 PD 대기발령도 최근 <돌발영상>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 배석규 사장직무대행의 신임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12~13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7일 KBS 2TV <뮤직뱅크> 생방송 중 MC 2명이 한 여성그룹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OUT’이라고 적힌 종이를 든 방청객의 모습이 약 4초가 방송된 것과 관련해 KBS 측은 향후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의 모습을 화면에 담지 말라는 일종의 ‘방청객 촬영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뱅크> 연출을 맡고 있는 이재우 PD는 방청객 촬영금지 지시 논란과 관련해 “방송 직후 의도적이거나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작진이 먼저 경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청객을 화면에 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제작진 자체 판단에 따라 당분가 MC가 방청객이 있는 객선에서 멘트나 진행을 하는 장면은 자제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처럼 불가피하게 생방송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대해 심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사들 “종편 잡아라”

<한국일보> 25면 <“종편채널 잡아라” 각 언론사 움직임 빨라졌다> 기사에 따르면 미디어법 국회 통과 이후 종합편성채널 참여에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신문사는 <매일경제>와 <국민일보>다.

매경은 지난달 23일 기존 종편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한 ‘글로벌 매경종편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국민도 미디어전략팀을 최근 구성, 향후 방송진출 방향 모색 등 시장조사에 나섰다.

조·중·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은 종편 진출을 위한 대규모 기구를 발족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TF팀을 꾸리기 위해 일부 기자들을 발령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관련 조직 출범과 함께 인력 채용 검토 등 논의를 진행중이다.

YTN도 종편참여 검토를 공식화하고, 부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기존 경제 케이블채널을 가진 경제지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경제> SEN TV를 비롯해 MTN, 이데일리TV 등은 현재의 인프라와 인력으로도 보도전문채널 진출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에 향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런 가운데 방송진출을 노리는 신문사들의 유리한 채널번호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라면서 한 방송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새로 허용되는 종편의 채널 번호가 다른 유료방송처럼 20번대 이후로 결정되는 희망이 없다는 게 방송계의 정설로, 지상파 방송과 가까운 2~13번 사이 채널을 받아야 짧은 시간에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종편을 따내려는 언론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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