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고, 파업 첫날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파업 첫날 “미디어법과 관련한 노조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 파업”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체, 절차, 수단방법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고, “불법 파업에 참여할 경우 사규와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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