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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조계 검찰 비판 … 해임무효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정연주 전 사장은 법원 판결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세금환급 소송을 서둘러 포기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KBS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며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기욱 KBS 이사(변호사)는 “법원이 조정을 권유한 사건은 소송 상대방들이 서로 검토해서 인정해야 성립되는 것”이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 승인이 끝난 사건을 배임죄라고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지난해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이 무리하게 정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이라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정권은 무리한 시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려고 검찰까지 동원했다”며 “이번 판결은 언론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명박 정권의 실책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동 KBS 사원행동 대표는 “최근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무효 판결부터 이번 정 전 사장 무죄판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KBS 사원들이나 언론단체가 정권의 강압적인 사장교체에 저항한 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장도 18일 성명을 통해 “정 전 사장 무죄판결과 신태섭 교수 승소는 이명박 정권이 KBS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공작을 하였음이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주 사장의 배임 무죄 판결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해임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기욱 변호사는 “해임무효소송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법원이 기본적으로 해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라도 방송장악을 포기하고 그 첫 단추로 KBS 이사회를 권력의 홍위병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한 투철한 철학을 가진 이들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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