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규, ‘인사철회’ YTN 기자협회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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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일 불신임 투표 결과 공개…법원에 ‘돌발영상’ PD 대기발령 가처분 신청

배석규 YTN 사장 직무대행이 최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YTN 기자협회가 제안한 ‘중재안’을 모두 거부했다.

배석규 대행은 19일 오후 김기봉 YTN 기자협회장을 만나 △임장혁 <돌발영상> PD 대기발령 철회 △새로운 보도국장 선출제도에 대한 노사 협의 △본인 의사 수렴되지 않은 지방 발령 반대 등 기자협회가 제안한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즉각 배석규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나섰고, 기자협회 역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대의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YTN
배 대행은 19일 김기봉 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장혁 PD 대기발령 철회 요구에 대해 “대기발령은 형사사건 기소된 자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사규에 따른 인사조치”라며 “대기발령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대행은 그러면서 “추후 업무수행 여건이 좋아지면 발령할 것”이라며 “3개월이 지나 해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국장 임명제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보도국장 3배수 추천제’의 폐해에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역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인 의사가 수렴되지 않은 지방발령 반대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강화가 필요하며 지금 발령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시행이 되더라도 보복수단으로 보는 것은 가당찮다”고 일축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극한의 대립을 피하고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던 기자협회의 힘겨운 노력도 허무하게 땅에 떨어졌다”며 “절대 다수의 사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조치들을 결국 강행함으로써 ‘사심 없이 오직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배 대행의 말은 진실이 아님이 스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배 대행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21일 오후 7시 기협 전체 대의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협회가 노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배석규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개표를 유보했던 YTN 노조 역시 즉각 불신임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장혁 <돌발영상> PD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최근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YTN 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배 대행이 기자협회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노조와 기자협회, 카메라기자협회 뿐만 아니라 공채기수들까지 들불처럼 나서 배 대행의 전횡을 경고하고 잇따른 독선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지만 끝내 귀를 막고 말았다”며 “그동안 사탕발림으로 사원들을 현혹시켜온 배석규 대행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임장혁 <돌발영상> PD 대기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배석규 대행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20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장혁 <돌발영상> PD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민원실에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PD는 신청서에서 “대기발령은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편파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장직무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 사유가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형사 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무조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신청인에게 급여 등 불이익이 클 뿐 아니라 신청인과의 협의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대기발령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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