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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이에 따라 오는 3월로 출범 1년째를 맞게 될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역할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방송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개정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 편성규약 제정과 경영진 선임 등 노사갈등의 주요 현안과 연관된 방송법 조항들의 개정요구도 아울러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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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방송 현업단체들의 법개정 움직임에는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또다시 방송위원회 위원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하려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기에 현 방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일부 조항의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어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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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러나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여가 조금 넘은 지금, 이같은 개정 요구는 이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정보다는 그나마 명시된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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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정치권, 방송계 장악 의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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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방송법 개정. 한나라당 의원 29명이 작년 12월 문광위에 제안한 개정안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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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개정안은 방송위 상임위원을 현재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야당 몫으로 배정해 줄 것과 방송위가 방송영상정책을 심의·의결할 때 문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자민련 이긍규 전 의원을 방송위 위원 추천에 동의해준 대가로 개정안 표결에서 자민련의 사전 협조를 얻어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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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이 개정안에 대해 방송 현업인들은 정치권이 자격 미달인 이긍규 전 의원을 방송위원에 추천한데 이어 상임위원 자리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또 정치권의 개정안은 방송 현업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개정 요구 조항과도 큰 차이를 보여 더욱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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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방송 현업단체를 중심으로 한 방송 현업인들은 작년 한해 방송사내 격렬한 노사갈등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편성규약 제정과 경영진 문제의 해결책으로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설치 등의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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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kbs 노조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제정이유의 핵심은 편성권의 독립이었는데 이를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 요구가 경영진의 강한 압력으로 편성규약 제정 수준으로 격하됐다”며 또 “그나마 편성규약 제정 조항도 애매하게 돼 있어 제작진들의 반발은 물론 노사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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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작년 한해 방송사 내분의 또 한 원인으로 꼽히는 경영진 선임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현업인 배제도 인사청문회 설치 조항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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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편성위 설치·방송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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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8|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방송사 노조와 연대해 최근 방송위 출범 1주년전까지 방송위 평가와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해 방송위 제자리 찾기를 공론화하고 개정 요구 법조항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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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1|언개연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의 원칙은 방송위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는데 있고, 각 단체와 방송사 노조의 다양한 요구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방송 내용 개혁을 추진할 방송위의 권한과 임무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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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4|이에 따라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광부의 개입 배제나 방송위원 선임에서의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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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9|방송위도 법개정의 주체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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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2|한편 방송법 개정에 대한 시청자단체의 반응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편이다. 통합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시청자평가원 제도나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 방영이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 개정 논의가 일게 되면 그나마 보장된 이같은 조항이 더 미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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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5|방송현업단체나 언론·시청자 단체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방송법 조항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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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8|방송계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방송위로서도 독립적인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남의 일로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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