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 - "민주적 편성규약 제정" 구체적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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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모순 극복과 방송 민주화 위한 첫걸음이 편성규약"

|contsmark0|‘프로그램 제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방송법 조항에 따라 작년부터 각 사별로 편성규약 논의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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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그러나 작년 12월12일 kbs사측이 제작자율성을 오히려 억압하는 일방적인 편성규약을 공표함에 따라 방송사내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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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이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편성규약 좌담회를 열어 편성규약의 중요성과 민주적인 편성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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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일시 : 200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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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토론 : 이명신 pd (kbs 뉴미디어센터)
|contsmark15| 방성근 pd (mbc 노조 부위원장)
|contsmark16| 오기현 pd (sbs 남북방송교류 협력실)
|contsmark17| 손관수 기자 (kbs 노조 공추위 간사)
|contsmark18| 김승수 교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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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편성규약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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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6|이명신 : 우리 방송언론의 과제라고 한다면 청산되지 않는 군사독재언론과 민주적, 자주적인 방송환경 만들기입니다. 언론장악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며 그 세력은 정치와 사내권력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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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9|이념적으로는 그런 제작과정에서 관행화된 제작시스템의 극복과 제작자들의 문제의식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고 방송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출발이 바로 편성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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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6|방성근 : 그 동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방송이 6월 항쟁이후로 노조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일정부분 외압으로부터 독립이 돼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송사 내부의 경영진이나 간부로부터의 압력이 지속돼 오고 있고 이제는 좀더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송개혁위원회 당시부터 99년 방송법 파업 때까지 제작종사자들은 일관되게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내부 경영진의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로서 편성규약은 중요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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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3|오기현 : 일단 내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작년 11월초에 sbs 창사10주년을 맞아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부에서 상당부분 제작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편성규약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또 sbs도 공방협이 구성돼 있지만 결국은 사후적인 조치밖에 안됩니다.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 그로 인한 사전제어장치인 편성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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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2|경영진·정치권력 영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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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7|손관수 : 공방위라고 칭하는 해결장치가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조치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결장치를 마련한다면 프로그램의 질도 높아지고 공영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 동안 외부로부터 압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외부압력으로 치부되 버리고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contsmark68|요즘 간부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이 정도도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지 않은 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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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5|김승수 : 방송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구성인자가 있는데 바로 정치권력, 광고주 권력, 사주와 경영진 권력, 종사자 권력입니다. 정치권력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고 형식적으로나마 방송위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방송위를 민주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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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8|두 번째는 광고주 권력이죠. kobaco가 있어서 시시콜콜 간섭을 못했지만 이제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광고대행사나 미디어렙의 눈치를 봐가며 방송을 만들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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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1|세 번째가 사주와 경영진 권력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제어시킬 방법이 없어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방송내부의 권력을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경영진과 사주는 광고주와 정치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사 내부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종사자의 자율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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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4|필연적으로 편성의 독립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결국 방송개혁위에서 편성규약을 제정한다고 나온 거죠. 당시에도 격론이 많이 있었어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인사나 재정 등에서 영향을 행사할 만큼 큰 힘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노조의견과 방송사 내부에서 결정하고 큰 틀만 잡아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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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7|이 세 번째 권력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안된 편성규약이 결국 경영진 등 방송권력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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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6|각 사 편성규약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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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9|손관수 : kbs는 방송법이 통과된 후 노사합의를 거쳐 편성규약 제정 합의를 하고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돼 활동을 했어요. 경영진에서 추천한 인원과 노조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돼 편성규약 제정의 필요성과 편성위원회 설치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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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2|편성위원회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사측은 공방위가 있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 가라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공방위가 있는 상황에서 편성위원회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가지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면 공방위는 스스로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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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5|결국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노사회의가 파행이 된 거죠. 그러다가 방송위의 재촉을 받고 그것을 빌미로 나름대로 만들어 공표했어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라는 방송법 조항이 처음에는 강하게 제기됐지만 차츰 약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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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8|사측이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사내 게시판에 편성규약안을 올렸을 때 노조와 pd, 기자협회는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적인 면에서 언급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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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1|전반적으로 노사관계의 역학관계로 작년 일방적인 사측 편성규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소박한 다툼이었는데 사측 편성규약은 그것은 미루더라도 제작책임자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제작실무자들의 권한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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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4|실무자들은 책임자의 명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밖에 안된 편성규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 내지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어놓고 몇 년을 개정하는데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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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17|사측 안은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을 근거로 논리적인 밑바탕을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현업종사자들의 인식확산, 의견개진을 통한 집단의견 표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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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4|이명신 : kbs 진행과정을 좀 덧붙이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8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했어요. 방송법에서 편성규약은 사측이 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측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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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7|진행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은 편성위원회와 인력·인사·제작비에 관한 리소스, 또 사측이 쟁점이라고 생각한 공방협과의 중첩문제 등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일정부분 합의가 됐지만 이 세 가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논의가 중단돼 결국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하게 된 거죠. 회사가 편성위원회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는 공방협과의 중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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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0|솔직히 노동법으로 보장된 강력한 기구인 공방위가 있는데 편성위는 그것보다 약하거든요. 공방위가 희석화되고 편성위가 대체했을 때 과연 공방위만큼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라는 의문에서 편성위가 공방위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공방위를 없애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인사권문제에 대해선 사측은 아예 신성불가침이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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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3|사측은 편성규약을 수동적으로도 능동적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성규약을 국민교육헌장처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오히려 사측의 편성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능동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결과는 능동적으로 돼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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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6|편성규약은 제작자율성만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편성규약을 통해 명령 하달식 제작환경을 극복하고 왜곡된 방송 제작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가능성이 좌절된 것은 우리 방송발전의 가능성이 좌절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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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3|오기현 : 사실 sbs는 편성규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8월말과 10월초에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회사는 규약 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고 당시 회사는 kbs, mbc 규약 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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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46|또 편성위원회에 관해서는 방송법안에 충실하게 제작자의 의견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10여명의 대표를 뽑지만 노조를 대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별 진전이 되지 못했고 현재 사측은 공방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편성규약은 선언적 의미로 두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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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3|방성근 :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법에서 보장된 회사경영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부분, 또 작년 파업 때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합원의 찬성,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mbc는 편성규약 제정에 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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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6|작년 7월부터 회사와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사협의 수준에서 회사와 조합의 안을 가지고 접근했고 조합은 대의원대회와 민실위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왔습니다. 9월부터 회사와 편성규약 실무소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하고 노조 5명, 회사 5명을 구성해 10월에 노사 안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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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9|mbc는 비교적 공방협이 잘 돼 있지만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조합은 기존에 있는 심의규정, 방송강령, 공방협 조항을 통합해 실질적, 제도적 장치로 보다 완벽한 규약을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공방조항을 차별화해 개편이나 중요한 편성정책시에는 편성위원회에서, 기존의 공정방송 사항은 일상적인 공방협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초안을 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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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2|그런데 회사는 작년 12월6일 네 가지에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문구 내용 등 두 가지는 노조가 양보했지만 편성위원회 설치와 조합의 대표성 부분은 양보할 수 없기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편성규약 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kbs사측의 편성규약이 공표된 후 강경한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kbs처럼 공표 하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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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1|일방적 규약공표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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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76|김승수 : 내부적인 의견을 들으니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 4조4항에 ‘취재, 제작자의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편성권이 실체적, 법적인 권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편성규약의 사측 주체는 분명한데 노측 주체는 산발적인 것 같아요.
|contsmark177|노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현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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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0|외부학계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공방위의 권력을 강화하면 되지 굳이 편성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가라는 물음과 내부적인 압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압력의 유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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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3|또 한가지 어차피 방송사의 관료주의 위계질서는 온전시키면서 편성위를 만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비대한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제작자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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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6|또 제작실무자들이 직급이 올라가면 보수적이 됩니다. 이중적이 되는 거죠. 바로 방송사 조직과 문화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편성규약이 제정될 수 있는 가라는 외부의견도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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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3|이명신 : 개혁이 아닌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 편성규약이다, 그래서 편성규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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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6|편성위와 공방위의 중첩성을 말씀드리면 공방위는 결국 방송이 나간 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제안했어요. 본부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사전 제재 장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고 그것이 바로 공방위와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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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9|또 노사문제는 공정방송 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공방위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기타 안건에 의해 밀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 노사관계가 안 좋을 경우 그것마저 열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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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2|두 번째 지적하신 외압의 형태는 사실상 외압이 진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위원회 구성원들의 상황판단으로 부당 외압을 분별하도록 두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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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5|어떤 간부들은 편성위가 생기면 자신들 부담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명령체계가 위에서부터 부장까지 오는데 제작책임자급의 말단인 부장들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비대한 관료주의를 극복해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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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2|오기현 : 회사는 편성규약을 많이 양보했을 경우 외부적인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편성규약이라는 것은 공방협이나 민실위 사항보다 늦게 나왔지만 오히려 발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편성규약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명분도 담고 공영방송의 의미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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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1|외압과 관료화 극복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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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6|방성근 : kbs 노조가 주장한 본부별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도 검토했었지만 사내에 부문별, 직종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부서 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전체로 본다면 회사측이 반길 수 있는 부서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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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9|그래서 노사가 참여하는 커다란 의미의 편성위원회를 주장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편성위원회에서 외압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명시뿐만 아니라 문책조항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졌을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실행될 가능성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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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6|오기현 : 제작년말에 방송이 나간 뒤에 공방협을 통해 내용을 지적했는데 좁은 의미로 노노갈등이 생기더라구요. 제작담당자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노조가 지적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기도 했고 그때 공방협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전심의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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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3|김승수 : 각 사별로 입장이 많이 틀린데 한가지 공통점이 있을 것 같군요. 방송인을 전문직으로 인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측은 제작진들을 전문직으로 취급하고 방송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책임과 권한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경영진이 인정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bbc 경우 제작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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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0|방성근 : 경영진들이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편성규약 문제는 힘들다고 봅니다. 인식전환의 출발점이 바로 편성규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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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7|이명신 :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라는 방송법을 들며 사측은 노조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에 맞설 수 있는 사전조치들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kbs경우 사내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사내 인터넷망을 통하거나 부서장들에게 실무자들 의견을 듣도록 명령한 것이었고 타방송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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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4|오기현 : 제작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고민하다가 sbs 경우 공방협을 하면서 pd협회와 기자협회에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편성규약에 대해 두 협회는 노조에 위임할 것을 공동합의문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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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1|손관수 : kbs 사측이 의견수렴을 할 때 노조뿐만 아니라 두 단체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어요.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작실무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총회를 열어 공동의견을 내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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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78|김승수 :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도자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pd들은 시청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편성규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청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청률에 의해 제작자들이 원치 않는 것도 해야 하는 압박을 막는 것도 편성규약에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시청률에 의한 부당한 통제행위나 압력도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견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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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5|방성근 : 시청률로 몰아가려는 경영진의 의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 바로 편성위를 통해 개편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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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2|이명신 :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먼저 방송경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bs 편성규약처럼 다수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독점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대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pd나 기자들은 각각의 방송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방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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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95|또 제작종사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편성규약 제정이 99년 피땀 흘려 얻어낸 방송법이라는 것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방송권력을 잡음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들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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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4|방송질 향상에도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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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9|손관수 : 솔직히 처음에는 편성규약논의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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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2|선언적인 편성규약 제정에 동조하는 미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곡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앞으로 사측은 굉장한 잣대로 생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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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5|mbc, sbs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kbs 사측이 발표한 편성규약문제가 단순히 kbs만으로 끝나지 않고 mbc, sbs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좀 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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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2|방성근 : 편성규약 문제가 방송질서와 가치 등 기본적인 전환점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지난한 일이었다고 지금 와서 느낍니다. 편성규약 제정 시한규정을 명시해놓고 방송3사, 시민단체, 학계가 모여 집중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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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29|오기현 : 방송법에서 제시한 내용이 솔직히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kbs 사측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제작진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입법자체의 한계도 지적하고 새로운 입법정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사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공정방송이 되도록 현업과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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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36|김승수 : 편성규약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방송사 내부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노사 화합의 단결의 장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측에 의해 제작종사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작용을 가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편성규약을 잘 만들어 방송발전의 시금석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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