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국민 ‘언론악법 무효’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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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서명부 전달…헌재, 10일 언론법 공개변론

▲ ⓒ민주당

민주당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 공개 변론을 앞두고 지난 7월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관계법 개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125만 8000명 국민의 서명을 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2일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한 달여 동안 서울 명동 등 전국 각지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서명 전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130만명의 국민이 반대의 뜻을 함께 해줬다”며 “130만명 국민의 뜻을 헌재에 전달할 테니,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리투표, 사전투표, 재투표로 얼룩진 7월 22일 언론악법 처리의 원천 무효를 130만 국민이 동의했다. 이 안에는 130만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총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뜻을 헌재뿐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전달한다”면서 “헌재의 판결 전 한나라당 스스로 언론악법을 철회하고 원천무효임을 인정해야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정기국회를 통해 이 문제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를 마친 후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김충조·이종걸·김재윤·이용섭·전혜숙 의원 등은 헌재로 이동, 서명부를 헌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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