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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공개변론…재투표·사전투표·대리투표 논란 정리

지난 7월 22일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언론관계법 재투표가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함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권한쟁의 등을 청구한 민주당 측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양숙 원내행정실 의사국장이 증인으로서 본회의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가 참고인으로 언론법 통과 절차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참고인과 증인을 따로 신청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민주당
■ 대리투표·사전투표 의혹= 민주당은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우선 “민주주의의 기본인 1인 1표제의 본질을 훼손한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대리투표 의혹이 담긴 동영상 7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신문법 투표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3시 49분 57초에 재석버튼을 누른 것으로 전자로그에 기록돼 있지만, 본회의장 벽시계가 오후 3시 50분을 가리킬 때 의장석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리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철 의원은 자신이 버튼을 눌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행위 진상조사단 채증팀장인 박민식 의원도 민주당의 의혹 제기 직후 “본회의장 벽시계와 전광판 시계, 스크린 시계가 일치하는지의 문제가 있고, 누가 대리투표를 했는가가 쟁점인데 민주당의 주장엔 주어가 빠졌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대리투표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견이 크게 없다. 그러나 대리투표가 한 표라도 확인되면 표결 결과 전체를 무효로 할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돼야 무효로 볼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신문법은 15표, 방송법은 5표가 대리투표로 확인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8월 3일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사전투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한 시간은 오후 4시 4분 19초였는데, 당시 전광판에선 이미 68명이 재석으로 투표를 해놓은 상태였다.

여당은 “이 부의장의 다시 투표하라는 첫 발언(오후 4시 2분 17초)이 재투표 선언이고 이후 ‘표결불성립·재투표’ 발언은 투표 독려”라고 반박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출신의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이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과 재투표 개시 선언 사이에 일어난 투표는 이 부의장이 뭐라 말했든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한 68명이 제외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방송법은 원천무효가 된다.

신문법 재투표, ‘부결’ 혹은 ‘표결불성립’= 언론관계법 개정의 법적 효력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재투표다. 이 부의장이 방송법 1차 표결을 마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법안이 부결된 것인지, 당초부터 표결이 성립하지 못한 것인지를 놓고 여야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마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대)는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며 법안의 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투표 후 개표까지 끝낸 뒤 가부 선언을 해야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며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련의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린 헌재는 11월 1일 언론관계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그전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의 선고일을 10·28 국회의원 재선거 다음날인 내달 29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기준 공고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광고제도 개선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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