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 심판대에…재투표·대리투표 공방 예상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언론관계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이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여야는 이날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미디어 관련법 등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리됐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재에서 무효 결정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의원 145명이 표결에 참가한 방송법 1차 투표가 출석 미달로 부결된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당시 이윤성 부의장은 바로 재투표를 선언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야당들은 1차 투표 당시 안건이 부결된 것이며 따라서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장과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 측은 “1차 투표는 의결이 불성립한 것일 뿐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쟁점에 대한 양 측 입장을 들은 뒤 쟁점을 추려 증거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해 한 번 더 공개변론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양 측을 대리할 변호사들로 민주당 측에선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와 ‘미네르바’ 재판에서 무죄를 끌어낸 김갑배 변호사가 나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법조계에서 ‘실세 로펌’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김 의장을 대리한다. 한나라당 측 대리인은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방문진 ‘MBC 개혁 조건’ 엄기영 유임 선회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가 엄기영 사장을 조건부 유임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엄 사장에게 자체 개혁안을 실행할 시간을 주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숨고르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방문진은 9일 임시이사회에서 엄 사장으로부터 MBC 개혁방안을 담은 ‘뉴 MBC 플랜’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받았다. 방문진이 배포한 회의록에 따르면 김우룡 이사장은 “엄 사장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많이 제시했으니 이사회는 엄 사장이 그런 계획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엄 사장의 유임을 시사하는 발언인 셈이다.
방문진의 이 같은 입장선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이어 엄 사장까지 강제로 밀어낼 경우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발탁하면서 중도·통합을 강조하는 마당에 굳이 야당에 ‘방송장악음모’ 공세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PD수첩 진상조사 및 인적쇄신은 (뉴 플랜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주문하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차기환 이사도 “(언론노조가) 단체협약으로 경영진의 인사권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체협약 개정을 엄 사장 거취의 중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엄 사장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사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달 중 노사협약 가운데 인사권 개입 조항을 폐지하고, 11월까지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다른 조항도 모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러나 “방문진은 편파방송 문제 등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방문진 이사는 “오는 11월쯤이면 엄 사장이 오늘 내놓은 주요 ‘액션 플랜’의 결과가 대부분 나올 것”이라며 “만약 결과가 미흡하다면 엄 사장이 약속한 대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 조·중·동에 특혜 주는 셈”
KBS가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방안을 밝히자 보수·진보단체에서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KBS를 ‘관제방송’으로 만들고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정권에 장악된 KBS가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행태”라며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도 “공영방송이 제자리만 찾을 수 있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수신료의 ‘수’자도 꺼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함께 친여 성향의 성명을 발표해온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KBS가 공공의 문제의식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려 하는 것은 어이없는 태도”라며 “1994년 출범한 케이블 TV의 수신료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반대성명에 가세했다.
이에 앞서 KBS는 8일 ‘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광고 비중을 20%로 낮추는 대신 2500원인 수신료를 4500~4800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9~10월 중 이사회와 10월 방통위 검토를 거쳐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은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색깔 없는 KBS 만들기’ 발언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의혹과 맞물려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BS 내부에서도 “KBS가 민주화되지 않고 수신료를 올릴 경우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관제방송이 돼 거센 수신료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 대신 광고 비중을 낮추는 것도 KBS 광고물량을 새로 진입하는 조·중·동 방송에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조·중·동에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2PM’ 재범 ‘사이버 즉결심판’
아이돌 그룹 ‘2PM’ 리더 재범이 한국 비하 발언 논란이 터진 지 4일 만인 지난 8일 그룹을 탈퇴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적지 않은 숙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다. 한국은 ‘우리안의 무엇이 재범을 내쫓았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첨단 인터넷 환경’ 속에서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 민족주의와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 인터넷 사생활 침해 등 잠재됐던 뇌관이 복합적으로 터졌다”고 지적했다.
재범이 2년여 전 남긴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폭발적이었다. 5일 이를 보도한 한 기사에 무려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포털 다음 아고라에선 ‘재범을 추방하자’는 청원에 1만명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천박한 민족주의가 빚은 일” “집단 애국주의의 과잉”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미녀들의 수다〉 출연진 베라의 한국 비하 논란 등 그간 심심찮게 나온 ‘한국 비하’ 논란 때와는 분노의 폭과 결이 확연히 달랐다.
한국은 “무엇보다 발언의 당사자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국내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 때문”이라는데 주목했다. 출입국이나 국내 취업 활동 등에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활동하면서도,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 새삼 환기된 것이다. 수많은 비난 댓글들이 ‘제2의 유승준’을 거론하며 “군대 가면 용서해 준다”는 등 국적과 병역 문제를 결부시켰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의 위상이 계층 문제와 결부돼 분노가 증폭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정 출산 등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뒤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류계층이 느는 상황에서 재범의 발언이 이들과 오버랩 돼 ‘88만원 세대’의 박탈감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김성일 문화사회연구소장은 “젊은 세대들은 사회 양극화로 더욱 각박하게 살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인식 등으로 질시 어린 동경이 배신감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었다”며 “다문화·양극화 사회에 진입한 이상 제2, 제3의 재범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재범군 사이버 즉결심판’이란 데스크 칼럼에서 “문제는 원칙 없이 변덕만 심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라며 “자극적으로 발췌 인용된 말 하나 때문에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당사자가 소속 그룹을 탈퇴하자, 이번에는 역시 4년 전에 쓴 다른 글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나 방금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 나 한국에서 일 년쯤 살아보고 싶어. JYP 연습생 말고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 (이곳이) 어떤가 보고 싶고.”(www.xanga.com) 이른바 ‘재범애정발언’으로 알려진 이 글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그에 대한 동정론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조선은 “우리 대중음악계에는 유난히 표절시비가 많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은퇴한 가수는 없다. 마약, 도박,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내도 다시 살아나는 대중스타도 많다”며 “하지만 유승준이나 재범처럼 국가, 민족 혹은 군대 문제에 걸렸다가는 연예인 경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이어 “재범은 분명 잘못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던 연습생 시절의 몇 마디에 분노해 결국 그를 매장시키는 대중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혹시 민족주의를 곧 ‘타자 배척’으로 인식하는 몇몇 인터넷 워리어들이 우리 대중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PD수첩’ 첫 공판 ‘후끈’…검찰 동영상까지 동원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과 검찰은 6시간여에 걸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동아일보〉는 “검찰 측은 미리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비추면서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려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PD수첩〉 동영상을 시연하며 공소사실에 대해 설명하자 〈PD수첩〉 제작진의 변호인은 “방송 시청은 공소장 낭독에서 벗어난 증거조사에 해당하며 편집된 영상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프레젠테이션만 진행하도록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의 반박에 이어 재판부는 사전 합의대로 지난해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 방송분을 한 시간가량 시청했다. 법정에서 동영상 상영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PD수첩〉 사건 주임검사였던 전현준 전 형사6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또 경향에 따르면 법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오순민 사무관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방청석에는 협상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얼굴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능희 전 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은 지난해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감사 내달 5일부터…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회담을 열어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공전되어온 정기국회가 정상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국정감사 시기로 한나라당은 9월, 민주당은 10월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장관 후보자를 진행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22일 진행한다.
여야는 또 국회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법안을 심의하는 한편 현재 상임위별로 진행 중인 2008년도 결산심사와 병행해 18일부터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28일부터 이틀간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키로 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 및 연금제도개선특위 신설을 각각 주장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양당은 14일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운찬, 소득세 탈루·논문 중복 게재 논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쓴 논문 중 일부를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업 고문료로 받은 6000여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IMF와 한국경제’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이 논문과 절반가량이 똑같은 논문 ‘내가 본 한국경제-1997년 위기 이전과 이후’를 한국행정학회의 2001년 춘계논문집 ‘정부개혁과 행정학연구’에 실었다. 전체 18쪽 가운데 9쪽이 겹치지만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은 논문 등 자신의 학술저작물의 일부라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또 인터넷 도서 판매업체인 ‘예스24’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소득 6000여만원에 대한 합산 소득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납세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예스24 고문을 맡아 2007년 1250만원, 지난해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경향은 “정 후보자는 고문료를 받으면서 원천 소득공제는 했으나, 합산 소득신고에서는 서울대 교수 급여만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소득신고를 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합산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17억9785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선일보 ‘막말 재판’ 보도 “1000만원 지급” 판결
현직 부장판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지난 9일 같은 법원의 정진경 부장판사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와 기자는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객관적 태도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기사를 써야 함에도 조선일보 기자는 제보(내용)에 몰입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법관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이라는 기사에서 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원고 쪽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