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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N·CJ헬로비전에 소송…“저작권 침해, 디지털 케이블까지 묵인할 순 없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방송들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과 관련해 저작권 위반을 주장하면서 10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또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상파 3사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제78조와 저작권법 제84조, 제85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갖고 있지만,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 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SO들에게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SO들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케이블이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지상파 재송신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재송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케이블 TV 비용 상승 및 지상파 유료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는 2012년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방송 난시청 문제가 98%까지 해소 가능함을 지적하며 디지털 케이블과 관련해서까지 재송신을 묵인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난시청 해소 역무가 주 설립목적인 중계유선방송(RO)과 존립근거, 법적 구분, 영업 방식 등이 전혀 다른 SO가 난시청 해소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남 지역의 한 SO는 지상파 직접 수신을 위해 공청시설을 복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지법의 무혐의 판결에 항의,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2008년 끝내 기각된 바 있다.

또한 “SO의 성장세로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익이 감소,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가 참여하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현재의 불법재송신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 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에 한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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