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KBS 사장 선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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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의원, 사추위 구성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PD저널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순 KBS 사장 연임 여부에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사회 대신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통해 KBS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KBS 공채 1기 아나운서 출신의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KBS 이사회로 하여금 사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사추위를 구성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국회, KBS 노동조합을 비롯해 방송·언론 등 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15~20명의 위원들이 KBS 사장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집행기관의 사장을 제청,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통위 구성 자체가 여야 3대 2 구조로 중립적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정치 중립이 어려운) 이사회가 추천하는 KBS 사장 후보자 역시 정치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나선 까닭을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50조의 3에서 사추위 구성 규정을 신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1명과 방통위(1명), KBS 노동조합(1명), 국회(여야 각각 2명)에서 추천한 인물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명시했다.

또 방송·언론, 교육, 문화, 종교, 법률, 인권, 복지,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8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5명 이상은 방송·언론 관련 단체 추천자로 할 것을 규정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사추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장 후보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모집하고 경영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되, 추천 기준과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사추위가 추천한 1명을 사장으로 제청,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때에는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계진 의원 외에도 김성수 김성태 김세연 김효재 신성범 유승민 이인기 정해걸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신학용(이상 민주당) 김창수 이명수(이상 자유선진당) 송훈석(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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