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갈등’ 문방위 16일부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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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방통위 결산 등 예정…공영방송법 등 후속 언론법 벌써부터 논란

지난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본격 정기국회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오는 16일부터 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갈등을 그대로 안은 채 남은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장.
문방위는 우선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세입세출·기금결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결산에 이어 오는 22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여야 문방위원들의 공식 만남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책임론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문방위가 처리해야 할 긴급한 법안으로 제시했고 방통위 역시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언론법에 대한 논의의 매듭이 우선일 뿐 아니라 정부·여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 역시 ‘독소’ 조항이 산적한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맞물려 수신료 인상을 앞세워 KBS를 사실상 국영방송화 하려는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헌재의 판결 이전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문방위 소속 천정배·최문순 의원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원내 지도부가 15일 중 관련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인 가운데, 사·보임 없이 6명의 인원으로 가는 안과 1명만 긴급 수혈하는 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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