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방독주 언론법 2차대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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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방독주 언론법 2차대전 불가피”
전병헌 의원 경고…공영방송법·미디어렙·방통위법 ‘도화선’ 가능성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09.1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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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1차 언론악법 처리한 것과 같은 힘과 완력의 정치로 여당이 일방독주를 계속할 경우 언론악법 2차 대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16일 ‘언론법 2차 대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은 “제2의 언론법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여당이 1차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식으로 수만 믿고 힘과 완력의 정치로 일방독주를 계속할 경우 2차 대전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른바 ‘언론법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여당이 추진 중인 재원의 80% 가량을 수신료로 충당토록 하되 국회로부터 KBS의 예·결산을 승인받도록 하는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제정안, 민영 미디어렙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전 의원은 “실례로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의 경우 종교·지역방송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급히 처리하면 (언론법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큰 방통위 설치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2차 대전’의 도화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개정 법안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국회 휴회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정연주 전 KBS 사장 문제나 엄기영 MBC 사장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위압적인 거취 압력문제, YTN 사태 등도 (향후) 문방위 일정을 순탄하게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이 같은 ‘경고성’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우리(여당)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근거도 없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구식 의원도 “전 의원이 말한 현안·법안들은 수십년 동안 국회가 일상적으로 처리해 온 안건 중 하나로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영방송법이라는 게 어디 있나. 제출된 게 있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을 두고 과잉대응, 정치대응 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문방위원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단은 고흥길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서 시작됐다.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문방위 소속 민주당 천정배·최문순 의원에게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법 관련) 상황이 정리된 만큼 국회의장께서 이들에 대한 사표를 돌려줘서 함께 문방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모든 자유의 원천인 언론법을 여당이 왜곡된 논리로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여 처리하는 바람에 두 분이 사표를 낸 게 아니냐.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고흥길 위원장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장세환 의원도 “힘없는 야당이 아닌 거대 여당이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두 분 의원은 일련의 상황에 항의하며 사퇴한 게 아니냐. 이런 사태를 빚은 데 대해 문방위원장이 당연히 유감표명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문방위원장이 국회의장의 권한인 사표 반려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지만 발언을 했다. 이 안에 제 심정이 다 포함돼 있다고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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