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시청자위, 구성·내용 비공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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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시청자 불만처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방송사들의 시청자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은 물론 회의록 비공개와 경영진과의 대립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24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 제도 어떻게 바꿀까’를 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시청자 불만처리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접수된 시청자불만처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고 있는 핵심주체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KBS는 자사 출신 위원을 임원으로 선정한 점과 20기 시청자위원회를 선정하고도 명단 공개를 미뤘고, MBC는 이념적 특색을 띄지 않는 인사들 위주의 구성과 일부 방송 관련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SBS는 자사 출신 위원의 선임을, OBS는 시청자위 운영과 회의록 공개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케이블 보도전문채널 YTN은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에 반대하는 등 위원들과 경영진의 대립이 지적됐고, MBN은 시청자위의 부실한 운영이 지적됐다.

정 교수는 시청자 불만처리제도 시스템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점을 들어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24일 오후4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제26차 언론인권포럼 ‘시청자불만처리 제도 어떻게 바꿀까’를 열었다. ⓒPD저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역시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와대, 소비자단체 등에 모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한 불만사항인지 제도적 개선내용인지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루 빨리 분리해야 한다”며 “심의요청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검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윤 사무처장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의 단계별 접수 처리를 통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 심도 깊게 논의되고 필요하다면 제도 및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영국 BBC 뉴스 프로그램이 공정성 영역과 방송기준 두 가지로 나눠 시청자 불만처리제도가 처리된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는 “BBC 뉴스의 공정성 영역에 대한 시청자 불만은 BBC 트러스트(경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 외 방송기준관련 시청자 불만은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1단계로 BBC제작팀 또는 BBC 정보팀으로 접수된 보도 프로그램 공정성에 대해 제작진이 시청자 불만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시청자에 보내야 하고 불충분 하면 2단계 공정성 심의위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2단계로 BBC로부터 독립된 BBC 보도편집심의위원회(BBC Editorial Committee)가 불공정 보도문제를 다루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3단계로 BBC 트러스트가 설치한 BBC 편집기준위원회(BBC Standards Committ)가 최종 심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57건이 3단계까지 넘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규제기관이 시청자불만의 2차 창구라는 점”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방송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을 규제기관이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차장은 “향후에는 (해외 제도가) 바람직하겠다”면서도 “해외사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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