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기자회견, ‘불편한’ 세종시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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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유인촌 장관, 예술의전당 감사누락 알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연 특별기자회견에서 내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7개 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한 모처럼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하고싶은 말’만 하고 민감한 현안은 피해갔다. <한겨레>는 최대 정치현안인 세종시 문제는 청와대가 난색을 표해 질문에서 배제됐고, 개헌에 대한 답변도 짤막한 원론적 언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월 1일자 3면.
<경향신문>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세종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기사에 따르면 관례에 따라 회견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세종시 관련 질문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세종시 문제가 질문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민감한 사항이라 자칫 G20 유치에 대한 설명이란 회견 취지를 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은 “청와대가 세종시 관련 질문을 뺀 것은 ‘세종시 수정론’에 대해 의도적인 침묵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계속된 침묵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릴 게 아니라 국민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언론을 꾸짖었다. 조선은 1일치 사설에서 “대통령에게 세종시 관련 질문을 말아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세종시 문제를 대통령에게 단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언론 직무의 포기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그 잘못된 한국 언론 속에 포함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조선은 이어 “대통령은 기쁜 소식은 소식대로 전하고 언론은 국민이 묻고 싶은 걸 물어 대통령이 그건 그것대로 대답했더라면 이날 회견이 국민이 보기에 마치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이상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촌 장관, 예술의전당 감사내용 누락과정 알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올해 초 예술의전당 종합감사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런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문화부는 30일, 전날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어 “현지 감사를 마친 뒤 감사요원별로 작성한 자료를 단순 종합해 장관께 일단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부가 지난 2월부터 한 달가량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4월께 작성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 문건이 유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또 문화부 감사팀 관계자는 전날 “보통 장관한테 (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처분서’를 보고한 뒤 처분이 이뤄지는데 이번 예술의전당 감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지난 6월에 작성한 ‘예술의전당 감사처분서’에는 두 달 전 감사보고서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돼 ‘은폐 의혹’을 낳는 상황에서, 결국 유 장관이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기사는 풀이했다.

한겨레는 문화부는 이날 공식 해명을 통해 “미확인된 불확실한 사항”을 최종 감사처분서에서 뺐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되레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애초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나중에 빠진 사항들은 대부분 관계자 진술이 명확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해명자료에서 ‘신홍순 사장과 박아무개 사무처장’과 관련해, “경영진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감사 취지에 맞지 않아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종합감사에서 문화부는 신 사장이 △객석 기부금 모금액 10억원 유치 외에 뚜렷한 경영 성과가 없고 △일일 자동차 주행거리가 평균 150㎞ 이상으로 곤지암 골프장 출입과 인천 송도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부는 이날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첩보 수준의 의견”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들 적발 사항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밖에도 이아무개 예술의전당 이사장과 관련해, 예술의전당 시설공사에 이 이사장의 회사인 ㅎ유리 제품을 26억원어치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밝혀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것도 모두 “첩보 사항”이라 특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번 감사가 낳은 여러 의혹에 대해 유 장관의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문화부 감사실은 이날 늦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BC협, 유가부수 기준 구독료 50%로 완화 … ‘신문고시 사문화’ 우려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한국ABC협회)가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문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는 ‘신문부수 공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언론단체들은 “ABC협회의 결정이 불법 무가지 끼워팔기를 금지한 신문고시를 사문화시켜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더욱 과열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한겨레 10월 1일자 2면.
부수공사기구 관계자는 이날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준유가기간(무료서비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논의 결과 광고효과 측면에서 기준완화가 필요하다는 광고회사와 광고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부수공사기구 이사회는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한국경제·강원도민일보 등 6개 신문사와 광고주·광고회사 10개사, 1개 잡지사 등 17개사의 이사사로 구성돼 있다.

한겨레는 이번 부수공사기구 결정에 따라 향후 신문사들은 구독료의 반값만 수금해도 유가부수 1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6개월 무료구독도 정가부수(1년 구독계약 때)에 포함된다. 구독신문 1부에 경제지나 스포츠지, 지역신문을 끼워팔면 사실상 2부로 부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기사는 ‘신문고시를 무력화시키고 불법판촉을 확대 조장하는 조처’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구독료 20%까지의 경품과 2개월의 준유가기간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가부수 기준 완화 결정은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준비하는 신문사들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유가부수·발행부수 산정에도 적용된다. 부수공사기구는 완화된 기준의 적용 시점은 10월6일 회의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ABC협회란 민간 자율기구가 신문고시라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거대신문의 오프라인상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해 여론다양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나라, 빅브라더스식 국회법 추진

한나라당이 30일 국회 내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등 이른바 ‘국회 선진화’ 법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개별 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데다, 입법부의 문제를 사법부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안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 운영 관련 3개 법안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국회폭력방지법에는 국회 건물 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한 국회질서유지법도 새로 선보였다.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청사에 경찰을 들일 수 있는 ‘경찰공무원 지휘권’이 명시됐고,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퇴장 명령 등의 권한도 갖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임시회를 현행 짝수월(2·4·6월)에서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열도록 하는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도입하되 표결 처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와 야당의 의견,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며 “야당도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기사는 전망했다. 당장 민주당은 “동료 의원을 폭력배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회에 대화와 타협 대신 대결과 갈등이 가득한 것은 거대 의석을 빌미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만 하는 한나라당 행태 때문”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의 비민주성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공권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되레 외부의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내부 조직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권자들의 신뢰를 더욱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박원순 소송 취하 요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국법률가위원회가 30일 결의문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취하,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공판 중단, 신영철 대법관 처벌 등 3개항을 요구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가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 취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는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국정원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즉각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헌재의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절차를 취하고 법원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촛불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재촉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도 “책임규명과 함께 처벌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법률가위원회는 배금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헌법·형법 교수 등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매년 1회씩 정례 세미나를 여는 등 주로 연구 중심의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 인권침해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날아라 펭귄’ 연출한 임순례 감독 “인권 얘기 무겁지 않게 그려”

조선일보는 인권영화 <날아라 펭귄>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을 인터뷰했다. <날아라 펭귄>은 인권을 투박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지나치기 쉬운 인권 이야기를 담았다. “인권영화라고 하면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잖아요. 탈북자, 중증장애인, 이주노동자가 먼저 생각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얼마든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감성을 일깨우고 싶었어요.” 그는 “이 영화를 가족끼리 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10월 1일자 19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이 작품은 제작비 2억원의 저예산영화다. 조선일보는 인권위가 제안한 2억원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금액’이었다며 배우 개런티는 물론이고 실비조차 대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결국 배우 모두 거마비 정도만 받든가 아예 그마저 안 받고 출연해 어렵사리 영화를 찍었다. “정혜선·박인환 선생님은 대본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요즘 현실에 동떨어진 TV드라마가 너무 많은데 아주 현실감 있는 영화’라며 선뜻 출연해 주셨죠.” 스태프들도 박한 대가에 별 군말 없이 6주간 25회에 걸친 촬영을 도왔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가장 인권을 착취하는 영화가 인권영화’라고 말하죠. 하하하.”

영화 ‘2012’, 시사회 오려면 부정적 영화평 안 쓰겠다고 서명하라?

<중앙일보> 기선민 기자는 칼럼에서 할리우드 재난블록버스터 <2012’의 특별영상 상영회에 앞서 배급사인 소니픽처스가 “일부 영상만 가지고 영화 전체를 평가하는 리뷰를 쓰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참석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소니픽쳐스의 해명은 이렇다. “53분 분량만 보고 혹시 영화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할까 우려한 할리우드 본사의 요청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영상 상영회가 처음 열리는 나라다. 한국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경우 이어질 일본과 태국, 호주에서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게 염려됐다.”

기자는 “기사를 어떻게 쓸지를 놓고 언론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53분을 보여주든 2시간 40분을 보여주든 어쨌든 언론을 초청해 영화를 보여주는 건 ‘평가’를 염두에 둔 행동이다.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입소문이 두려우면 아예 기자들을 부르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자신들이 원하는 홍보성 기사를 원한다면 차라리 광고를 하면 될 일”이라며 “<2012>는 2억6000만 달러(약 3060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제작자 입장에서 나쁜 입소문이 달가울 리 없겠지만, 방법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꼬집었다.

‘욘사마 열풍’ 7년전보다 더 세졌다

한류스타 배용준을 맞이하는 일본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한겨레>는 한류붐에 불을 지핀 <겨울연가>가 일본 방영 7년이 지났지만 이틀 동안 진행된 팬미팅에 각각 6만명, 4만 5000명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4시 ‘2010~2012년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 겸 배씨가 직접 쓴 한국 관광 안내책자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출판 기념행사가 열린 도쿄돔경기장에는 4만5000여명이 운집했다.

한겨레는 특히 열렬한 한류 팬으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부인인 미유키도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미유키는 행사 전에 배용준씨를 개인적으로 만나 한-일 문화에 힘써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으며, 배씨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앞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겨울연가>의 애니메이션(위성채널에서 10월 방영 예정) 방송 기념 홍보행사엔 배씨와 ‘지우히메’ 최지우씨를 보기 위해 5만명가량이 8900엔(약 12만2000원)짜리 비싼 이벤트 입장권을 기꺼이 사서 모여들기도 했다.

경향신문 사장후보 송영승씨

경향신문사가 30일 오전 사원주주총회를 열어 송영승 현 편집국장을 새 사장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송 사장 후보는 이날 투표에서 276표를 얻어 64.8%(투표율 93.36%)의 지지를 받았다. 1982년에 <경향신문>에 입사한 그는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실장 및 미디어전략연구소장 등을 거친 후 2006년부터 편집국장을 맡아왔다. 경향신문은 10월8일 주총에서 송 후보를 새 사장으로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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