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송 과하지 않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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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유인촌 “한겨레 소송 결정, 간부회의서 한 듯”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PD저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예술의전당 불법·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유인촌 장관이 5일 소송의 무리함을 일부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문화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유 장관은 처음엔 “잘 모르겠다”며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다가 김 의원이 거듭 같은 질문을 하자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내용으로 다 밝혀졌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다. 과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부 이름으로 <한겨레>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나. 장관이 직접 결정한 게 아닌가”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소송을)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 같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언론 주무부처의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보고받는 정도라는 말이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책에 유 장관은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소송이 과하다는)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유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달 30일 1면 기사에서 “문화부가 올해 초 예술의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상당한 수준의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 사실을 대거 삭제·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며, 문화부는 “처음 보고서는 초안일 뿐, 불확실한 내용 등을 최종 보고서에 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한겨레 9월30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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