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지난 2008년 92억여원(42건), 올해 103여억원(58건) 상당의 정책연구용역을 KISDI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나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돼있는 정책연구용역시스템에는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195억원 만큼의 국민의 알 권리를 (방통위가)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전 의원은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국무총리훈령 등 관련법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이 내린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2008년 9월 1일 발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최 위원장이 발령한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비공개해 온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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