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ISDI 의뢰 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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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ISDI 의뢰 연구용역결과 불법 비공개”
전병헌 의원 “195억원 만큼의 국민 알 권리 박탈” 비판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10.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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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년 동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에 의뢰한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불법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지난 2008년 92억여원(42건), 올해 103여억원(58건) 상당의 정책연구용역을 KISDI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나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공개토록 돼있는 정책연구용역시스템에는 방통위가 KIS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195억원 만큼의 국민의 알 권리를 (방통위가) 차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훈령인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전 의원은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국무총리훈령 등 관련법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이 내린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2008년 9월 1일 발령)’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최 위원장이 발령한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비공개해 온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연구용역결과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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