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4대강 비판 광고’ 정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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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전병헌 “정부 홍보광고는 문제없이 방송하면서…” 비판

이병순 KBS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제작한 ‘4대강 라디오 광고’ 심의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2차례나 보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9일 환경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위해 김정욱 서울대 교수와 팔당댐 인근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 최요왕씨의 의견을 녹음해 심의를 요청했는데, 방송협회가 ‘진실성 결여와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방송협회가 문제 삼은 환경연합의 ‘4대강 라디오 광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요왕: 저흰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 위락시설을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 입니까.

김정욱: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최요왕씨 발언 중 ‘위락시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유흥시설의 뉘앙스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농 단지의 일부가 유지되는 만큼 전부 없어지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정욱 교수의 발언 가운데선 ‘댐을 스무 개’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은 없으니 이를 정정해야 하며 수질악화 역시 단정해선 안 된다는 게 방송협회의 심의 보류 이유다.

방송협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연합은 재심의 요청서에서 “라디오 광고 중 위락시설이란 표현은 친환경 시설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백과사전 등의 용어설명에서도 위락시설을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시설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기농 단지가 일부분 남는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해 받아들이고 환경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유기농 단지가 없어진다고 광고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심의 보류를 한 것은 객관적인 심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보(洑)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의 하나로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두는 곳, 댐(Dam)은 발전·수리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두기 위하여 쌓은 둑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다”며 “즉 ‘보’라는 개념은 과거 농경시대에 사용되던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을 의미하는 한정적 개념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름붙인 ‘보’는 ‘댐’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환경연합의 이 같은 반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홍보논리를 담은 미디어법과 4대강 광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방송되고 있는데, 국민 의견 광고는 방송협회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협회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광고심의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2008년 6월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검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방송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해체되면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광고주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심의를 하면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재의 판결 취지를 위배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방송협회의 광고심의에 대해 사전검열 의혹 등이 불거진다면 관련 책임은 협회장인 이병순 사장이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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