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편성권 침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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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국감서 야당 의원들 “방문진 월권, 도가 지나치다” 비판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MBC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우룡, 이하 방문진)의 월권에 대한 질타가 방문진 국감에서 쏟아졌다.  

방문진은 MBC 시사프로그램의 통폐합을 주문하고 엄기영 사장으로부터 2주 간격으로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영 및 편성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MBC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방문진이 방문진법상 명시된 업무 범위를 넘어 도가 지나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사장을 앞에 두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및 보도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여하고 있다”며 “대단히 문제 있고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PD수첩〉의 쌍용자동차 문제 등에 대해 한쪽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고 하거나 반미 성향으로 흐르는 이유를 추궁하는 등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명백한 편성권 침해”라며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내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방문진의 지나친 편성권 간여 문제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야 될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실정법을 위반해 지나치게 간섭과 개입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데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오죽하면 ‘김우룡 MBC 사장, 엄기영 방문진 이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방문진 이사들이 너무 의욕 과잉 아닌가 싶다. 관련 법률과 법률이 담고 있는 취지와 정신을 다시 한 번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김우룡 이사장은 “방문진 입장에서 경영 관리 감독은 편성·편집권을 포함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심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방문진의 할 일”이라며 “편성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방송경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이현령비현령, 독재체제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김 이사장이 방문진법에 있는 기본 업무범위를 벗어나 설립목적과 공적책임 실현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보도와 편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이 나간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때 옳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진상보고를 받는 게 편성권 침해에 해당하냐”며 “사전이 아닌 사후 언급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 이사장을 두둔했다.

한편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교체와 관련한 방문진의 개입 여부에 대해 김 이사장은 “〈100분 토론〉이 시민 의견을 조작한 사례가 있어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 같은 문제가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을 뿐”이라며 “엄기영 사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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