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우리방송이대로 좋은가 ②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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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심의 필요하다

|contsmark0|“차라리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contsmark1|요즘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런 불만을 터트린다. 바로 간접광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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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출연 연예인들이 특정 상표가 붙은 의상을 입고 나와 편집상 그것을 가리겠다고 하는 엉성한 모자이크 처리가 화면공해는 물론 오히려 시선을 집중시켜 광고효과를 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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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따라서 출연자들의 움직임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자이크 처리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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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그래서 요즘은 허술한 모자이크 처리대신 특정상표에 테잎을 붙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시트콤, 오락프로그램 제작현장에는 상표를 가릴 테잎이 필수품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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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그러나 제작진들은 출연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고 협찬광고가 눈에 띄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므로 촬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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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출연연예인들의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들도 자칫하다가는 간접광고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모 방송국의 한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옷에서부터 가방 등 각종 소품까지 모두 모자이크처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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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이렇게 제작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간접광고 제재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98년 35.4%, 99년 42.9%, 2000년에는 44.8%로 해마다 간접광고 제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재 조치도 ‘주의’나 ‘경고’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등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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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2|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의 경우 리포터가 상표가 그대로 부착된 옷을 입고 나오거나 특정 업체의 상표를 지나치게 보여줘 6차례의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고, 각 사의 음악프로그램도 출연가수들의 의상에 특정 상표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여러 번 방송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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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그리고 최근에는 방송중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노출시켜 방송위로부터 경고나 주의조치가 내려지기도 해 인터넷 사이트도 새로운 간접광고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검색했던 사이트는 바로 네티즌들이 접속해 사이트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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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광고주도 공짜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연예인들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간접광고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제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제작진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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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1|최근에는 각 방송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 소품 등을 판매하기도 하는 새로운 간접광고의 유형도 등장했다. 인기 있는 드라마 속에 출연했던 연예인의 소품은 그 자체로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체와 소품 협찬사와 함께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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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4|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방송위 심의조항과 각 사의 프로그램 제작지침이 있긴 하지만 간접광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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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7|방송진흥원 주창윤 연구원은 “선진국처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사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지침에서도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보다 책임 있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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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또한 제작진들은 급조하는 모자이크 처리는 오히려 역효과만을 일으켜 시청자에게 짜증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contsmark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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