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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2TV <소비자고발> / 14일 오후 11시 15분

불법주차 견인, 외제차는 예외? / 공무 전문 김종서 PD

▲ ⓒKBS
‘똑같이 불법주차 되어 있어도 국산차만 견인한다?!’ , ‘차량보관소 가까운 지역만 피하면 된다?’ 운전자들 사이에 떠도는 불법주차견인 문제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소비자고발>로 접수된 제보들 중에도 똑같이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왜 바로 옆에 세워져있던 외제차는 견인하지 않고 자신의 차만 견인했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불법주차견인의 차종 가리기. 우연일까, 사실일까?

우리는 정말 외제차는 견인을 하지 않는지 직접 견인차량을 추적해 알아보았다. 실제로 차량이 똑같은 장소에 불법주차 된 국산차와 외제차 중 국산차만 견인해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들은 견인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실적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견인 시 차량이 손상되면 많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외제차는 웬만하면 끌고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이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보관소와 가까운 거리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견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로소통을 위한 견인보다는 특정지역의 편의 위주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고발>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진 채,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불법주차견인의 실태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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