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부길 구속 후에도 ‘아우어뉴스’ 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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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부길 구속 후에도 ‘아우어뉴스’ 광고 집행”
조영택 민주당 의원 “취재활동 전부터 광고 몰아줘…MB맨에 대한 특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09.10.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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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발행한 <아우어뉴스>의 취재활동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수천만원의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아우어뉴스>의 창간식이 열린 지난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고, 곧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경기도·우정사업본부 등 8개 정부기관이 4840만원의 광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아우어뉴스>는 취재활동조차 하지 않았다”며 친여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 제120호(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건)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아우어뉴스>에 직접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 전 기획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지난 3월 23일 이후에도 <아우어뉴스>에 계속 게재됐다”며 “해당 매체 또는 사주나 편집인이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 광고주들이 광고를 즉시 중단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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