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홍보는 되고 비판 광고는 안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아이리스’ ‘천사의 유혹’ 초반과속, 뒷심 발휘할까

4대강 이어 미디어법 광고까지 ‘방송보류’

언론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TV 광고에 대해 방송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송협회는 2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행동’이 제출한 미디어법 비판광고에 대해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의위원 전원합의로 방송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미디어법 10월29일 결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는 자막. 협회 측은 이 표현이 방송광고심의규정 5조2항 ‘소송이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에 해당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고 집회장면 중 ‘미디어법 원천무효’라는 손팻말이 노출된 것도 같은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나오는 장면도 김씨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 <경향신문> 10워 22일 11면
경향은 “지난달 29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라디오 광고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공익광고’가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된 셈”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광고에 이어 미디어법 비판광고까지 방송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협회의 광고심의가 정부 비판을 원천봉쇄하는 ‘정치 심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이우환 사무처장은 “미디어법 강행 통과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광고는 계속 방송됐는데 비판적 광고만 보류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광고심의에 불복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7월 말 방송된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형태로 방송사가 자체 판단해 방송한 것으로 방송협회 심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여론도 법리도 미디어법 ‘무효’”

경향은 지난 7월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향은 법학자 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여론에 입각하거나 법리를 따지거나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무리였다는 것이 일련의 조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의 일관성”이라고 지적했다.

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법학자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9%가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60.8%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법학 교수들의 의견이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 여론도 법리도 무시한 언론재편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KBS 사장추천위 구성 목소리 높아

이병순 KBS 사장의 임기 만료가 다음달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KBS 안팎에서 민주성·투명성을 담보한 새 사장 선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국방송 기자협회·PD협회·아나운서협회·촬영감독협회·카메라감독협회·경영협회·방송기술인협회의 7개 직능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KBS 사장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밀실에서 선출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추위 구성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이사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7명 이상으로 사추위를 구성해 특정 정파의 영향력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방송 노조도 지난 16일 이사회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사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7 대 4(여야 추천 이사 수)의 사장 임명제청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이병순 또는 이병순과 다른 이병순의 탄생은 불가피하다”며 사추위 구성을 촉구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3일 이병순 사장의 후임 선출방식과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영신 이사회 대변인은 “(사추위를) 구성하더라도 사추위는 후보를 압축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고 이사회가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문협 “미디어렙 1공영 1민영 바람직”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1일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논란에 대해 “초기에는 1공영 1민영의 제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매체 간 균형 발전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KBS 등 공영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공영 미디어렙 1개와 SBS 등 민영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민영 미디어렙 1개를 두자는 주장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신문협회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매체의 광고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며 “특히 지상파 방송이 미디어렙 지분을 출자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여론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가 미디어렙을 통해 계열 케이블채널의 광고까지 ‘끼워 팔기’에 나설 경우 광고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지상파 미디어렙은 지상파 방송 광고만 판매할 것’ ‘경쟁체제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 ‘지상파 미디어렙 지분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 등 3개항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이 문건을 청와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 광고 판매대행사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만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 사업자(민영 미디어렙)도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 <한겨레> 10월 22일 사설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5~8년 구형

검찰이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해 징역 5년~8년을 구형했다. 경향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일찍 검거된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화재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일어났고, 과거 폭력행위를 고려했을 때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실시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농성자들은 망루 밖으로만 화염병을 던졌다”면서 “국과수도 화재원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특공대원들도 추측만 할 뿐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고 증언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설을 실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도 어긋나는, 가당찮은 억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용산 참사가 온통 농성자들 탓인 양 몰아붙이는 검찰 논리는 더는 통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결과 발표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바닥의 시너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경찰특공대원 가운데 발화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문가들도 발화 지점이나 발화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막무가내식 과잉 진압이 철거민 다섯과 경찰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은 참사의 원인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비호하면서, 경찰 간부들의 직권 남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농성자들에 앞서 정작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쪽에 대해선 눈을 감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검찰이 재판부 명령에도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끝내 거부한 것에 대해 “권력을 편들고 경찰 간부들의 과잉 진압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하다”며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일뿐더러 사법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BS, 광고주협회 조사 영향력 부문 1위

KBS가 한국광고주협회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라는 결과가 나왔다. 광고주협회는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사 결과 매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 1개만을 선택하도록 한 매체 영향력 조사 부문에서 KBS(44.2%)가 1위를 차지했고, MBC(29.4%) 네이버(11.6%) SBS(4.3%) 조선일보(3.2%)가 뒤를 이었다.

어제 하루 5분 이상 시청한 모든 채널을 물어본 채널별 개인시청률 조사에선 MBC(72.8%) KBS(71.4%) SBS(52.9%) YTN(11.9%) OCN(8.8%)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시청시간은 2개의 TV채널을 가진 KBS(89.6분)가 1위였고, MBC(75.7분) SBS(63.2분) YTN(49.6분) 순서였다.

인터넷은 이용자의 64.3%가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해 놓고 있었으며, 다음(25.7%) 야후(6.0%) 네이트(2.9%) 등을 합쳐 전체의 96.9%가 특정 포털 사이트를 시작페이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56.1%) 다음(19.9%) 야후(5.4%) 네이트(2.6%) 조선닷컴(0.8%) 순이었다.

신문 구독률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의 가구구독률은 51.3%(회사 등에서 구독하는 것은 제외)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에서 신문을 봤지만, 올해 이 수치는 31.5%까지 떨어졌다. 가장 좋아하는 신문 1위는 조선일보(전체 응답자의 20.2%)가 차지했다.

▲ <한국일보> 10월 22일 29면
초반부터 과속하는 드라마 뒷심도 받쳐줄까


<한국일보>가 최근 방영을 시작한 SBS 월화 드라마 <천사의 유혹>, KBS 수목 드라마 <아이리스>, SBS 수목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바로 초반의 빠른 전개다.

<천사의 유혹>은 시작부터 아란(이소연)이 부모의 복수를 위해 현우(한상진)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1회 마지막에 현우(한상진)가 아내 아란(이소연)의 불륜 사실을 안다. <미남이시네요>는 1회 초반에 미녀(박신혜)가 그룹에 들어가는 과정이 마무리되고, <아이리스>는 1회에 만난 현준(이병헌)과 승희(김태희)가 2회에 키스를 한다.

한국은 “이런 빠른 전개 뒤에는 여러 볼거리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천사의 유혹>은 ‘막장 드라마’란 별칭을 달았던 <아내의 유혹> 김순옥 작가의 작품답게 아란이 신혼여행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등 자극적인 장면들이 쏟아지고, <미남이시네요>는 미녀가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벌이는 갖은 해프닝을 보여준다. <아이리스>는 시작부터 북한 공작원들과 싸우는 현준의 활약상을 비롯, 각종 추격전과 테러 저지 등 다양한 상황의 액션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리스>는 현준과 승희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도 첫 회부터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시청자도 알고 있는 설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느니 이병헌과 김태희의 키스나 액션 같은 볼거리를 빨리 보여주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되는 셈”이라며 “한국 드라마가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그러나 이런 속도전이 세 작품에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한국은 “<천사의 유혹>에서 주인공의 복수심과 <아이리스>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드라마의 핵심”이라며 “이 설정에 진정성을 부여하지 못한 두 작품이 후반에 시청자에게 어떻게 스토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