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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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미디어법 TV 광고’ 2차 공개…26일 방송협회 광고 재심의

26일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미디어법 TV 광고’에 대한 방송협회(회장 이병순)의 재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미디어법 TV 광고’ 2탄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미디어법 TV 광고’ 2탄에는 미디어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현실을 담았다.

언론노조는 “(2차 광고는) 재벌 또는 정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과 검증, 비판하지 말라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 언론인들의 입까지 봉쇄된다는 것을 나타냈다”며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언론이 더욱 더 침묵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공개된 ‘미디어법 TV 광고’ 1탄에는 가수 윤도현의 ‘후회없어’를 배경 음악으로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방송협회의 ‘미디어법 TV 광고’ 재심의와 관련해 “제기됐던 내용을 모두 수정해 23일 방송협회에 미디어법 TV 광고’(2개 안)를 보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회장 이병순) TV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미디어법 TV 광고’ 2개를 심의했으나 소송 등 재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방송광고심의 규정 5조 2항)는 이유 등으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방송협회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진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할 때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모습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자막이 방송광고 심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 김제동 씨의 사진 사용과 관련 본인과 소속사의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김제동씨 소속사와 연락했고, 광고에서 사진을 빼기로 했다”며 “26일 광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TV 방송 광고는 29일 헌재 판결 이전에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TV 광고’는 언론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광고 기금 마련 바자회 등을 통한 국민 성금으로 제작됐다. ‘미디어법 TV 광고’는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media.nodong.org)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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