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배를 시작한 이유는.
“언론법 저지를 위해 지난 1년 이상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다. 시민, 언론인, 법조인의 뜻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는 새로운 의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나.
“(언론관계법 처리 당시)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 불법이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순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된다. 법안 자체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절차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걸로 믿는다. 법리를 벗어나 상식을 뛰어넘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만약 헌재가 언론법 ‘유효’ 판결을 내린다면.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유효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펼 것이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법․불법을 저지른 정부여당과 그 법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조중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거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조중동 절독운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거다. 또 잘못된 법에 의해 새로 나타날 방송에 참여하는 자본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언론법 TV 광고’에 대해 방송협회가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명백히 정권의 눈치보기다. 정부광고는 비상업적 의견광고라며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허용하더니 똑같은 비상업적 의견광고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보류했다. 시간이 없어 (지적 사항을 수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며칠째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제때 심의하지 않아 제때 광고가 나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권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지금처럼 눈치보기, 몸사리기를 한다면 과거처럼 언론은 시민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인의 사명을 생각했으면 한다.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사, 회사의 문제로 돌리는 비겁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헌재 결정 이후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도 투쟁 진행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부에서 기자․PD 개인이 스스로 자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정권에 부합하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으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 또다시 언론사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론은 다시는 정당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