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BS ‘토셀’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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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 등 표현, 기관도 허위기재

▲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사옥 ⓒEB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YTE가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TOSEL)의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2007년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 자격으로 공인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이 2009년에 토셀을 활용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언급한 기관의 상당수는 현재 토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유사사례를 방지했다”며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셀(TOSEL: 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은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시험은 연간 5회 실시하고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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