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후속절차 강행 방통위원장 탄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클리핑] 문방위원 60%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정부가 3일 신종 인플루엔자A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동아일보> 8면 <정부, 오늘 신종플루 ‘심각’ 단계 격상> 기사에 따르면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계’를 발령한 후 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주(10월 25~31일) 하루 평균 신종 플루 감염 환자가 8857명으로 그 전주(18~24일) 422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향후 3~4주간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11월 3일 1면
언론법 개정 ‘절차 위법’ 논란에도 방통위 후속절차 강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의 발행·유가판매 부수제출 의무 및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허용(33%) 기준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방통위 실·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총괄팀·정책1~2팀의 실무조직으로 짜인 ‘신규방송사업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신규방송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겼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강행> 기사에서 법학계와 야당이 방통위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라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회는 헌재가 확인한 법 위반의 흠을 제거함으로써 침해된 권한질서를 교정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66조 제2항에 의거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내린 경우는 물론, 권한침해의 확인 결정만 내린 경우에도 관련된 처분이나 부작위를 결정내용에 맞추어 시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언론법 통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은 다시 법적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는 “방통위의 국회 후속절차 이해 전 시행령 개정은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한 국회의원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방통위원장에겐 헌법과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탄핵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종편 특혜로 얼룩

<경향신문>은 5면 <지상파 뛰어넘는 ‘종편 특혜’> 기사에서 “방통위 구도대로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친여·보수신문과 대기업자본이 결합하게 될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1월 3일 5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종합편성채널을 의무편성토록 한 기존의 규정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중에선 의무적으로 재송신이 보장되는 방송은 KBS1TV와 EBS뿐이다. 전국 1670만 가구 중 89.8%(1500만 가구)가 케이블 시청 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상파를 뛰어넘는 ‘종편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여권 일각에서 종편채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황금채널(12번대 이하 낮은 숫자채널)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종편채널에 대해 방송의 허가·승인과 편성규제 등에서 지상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제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보도채널 등의 허가 및 승인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지상파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3년으로 유효기간이 그대로다.

편성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국내 제작프로그램의 비율이 60~80%가 돼야 하지만 종편은 20~50% 수준이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내지만 종편은 주시청시간대 15%에서만 외주제작을 하면 된다.

지상파와 SO 겸영의 길을 열어준 규정도 논란거리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신문과 뉴스통신, 신문과 방송뉴스채널, 뉴스통신과 방송뉴스채널의 소유 한도는 따로 규정했지만, 지상파 방송과 SO겸영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는 아무런 명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과 SO의 교차소유 한도를 합리적 근거없이 33%까지 정하고 있어 신문과 대기업이 SO사업에 진출해 지상파 방송을 우회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 “언론법에 대한 재논의를 통한 독소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종편채널 배분 놓고 여권 고심

▲ 경향신문 11월 3일 5면
경향 5면 <‘조중동’ 누구 주고 누구 빼나, 여권 종편채널 배분 ‘지끈지끈’>에 따르면 국회의 언론법 처리에 대한 헌재의 ‘유효’ 결정이 여권에 현실적인 골칫거리를 안겼다.

한정된 광고시장 등을 감안할 때 종편채널이 최대 2개 이내로 허용돼야 그나마 시장성을 갖출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 논조 신문 4개 중 절반이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탈락 매체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우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권에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묘안’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은 전했다. 우선 ‘1+1+1’ 방안이 거론된다. 이들 신문에 순차적으로 종편채널을 허용하는 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1개의 신문사를 빼고는 모두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대기업과 조·중·동 등을 모두 한 곳에 참여시키는 ‘그랜드 컨소시엄’인데, 현실적으로 이들 신문 모두가 손을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경향은 “그러다보니 종편 사업자 선정 시기를 일단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겨놓고 보자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문방위원 60%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동아일보>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 25명(사퇴서 제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제외)을 상대로 미디어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도입에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 23면 <문방위원 60% “미디어렙 1공영 1민영으로”> 기사에 따르면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 방식에 대해 ‘1공영 1민영으로 시작 후 확대’가 9명(36%)으로 가장 많았고, ‘1공영 1민영’이 6명(24%)이었다. 1공영 1민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인 것이다.

▲ 동아일보 11월 3일 23면
‘1공영 다민영’ 의견은 3명(12%)에 불과했다. 기타 2건(8%)은 ‘미디어렙의 신설은 방통위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구체적인 미디어렙 수를 언급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허용 범위에 대해선 ‘30% 이하’가 8명(32%)으로 가장 많았다. ‘10% 이하’는 7명(28%), ‘지분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8%)이었다. 즉 ‘방송사의 지분을 0~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전체의 68%에 달한다. ‘50% 이하’에는 2명(8%)이, ‘51% 이상’에는 1명(4%)만 의견을 냈다.

미디어렙의 영업 범위와 관련해선 ‘도입 초기 지상파만 허용 후 점차 확대’가 11명(44%)으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지상파 외 다른 매체 허용’은 8명(32%)이었고, ‘지상파만 허용’은 1명(4%)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언론통제’ 본격?

청와대가 비서관실별로 한 명씩 ‘공모담당’을 지정해 언론취재에 응대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이 제도가 청와대 내부 통제용으로 악용돼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3면 <이명박 정부 ‘언론통제’ 가시화> 기사에 따르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국정 현안에 대해 책임감 있고 완결성 있게 취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을 두기로 했다. 가급적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7개 수석실에서 31명, 2개 기획관실에서 2명 등 모두 33명의 공보담당을 선정했으며 금주 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겨레 11월 3일 3면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는 ‘청와대 내부 입단속’ 용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기자들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신종 플루,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비서관, 행정관 등은 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겨우 통화가 돼도 “드릴 말씀이 없다. 홍보수석실에 물어보시라”며 전화를 끊기 일쑤다. 청와대 직원들이 기자들과의 면담 약속까지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수석비서관이 비서관들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공보담당이 따로 있는데 다른 직원이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공보담당제는 부정적 정보의 유출은 차단하고 언론보도 내용을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보도관리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도 “청와대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취재제한’으로, 정책결정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덜 알려지게 돼 알 권리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