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종편’에 특혜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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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정 방송법 시행령…지상파 우회 장악 가능성 등 문제투성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난 2일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처리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국회의 언론관계법 처리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법성 지적을 무시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개정 시행령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일간지들이 앞다퉈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에  규제는 풀어주면서 특혜는 몰아주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법 이상의 ‘당근’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규제’는 약하게, 혜택은 ‘많이’= 방송·언론계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 시행령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헌재가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방송법은 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서 지상파 방송과 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신문·대기업이 SO에 진출, 순환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 33%까지 지분을 소유, 지상파 방송을 우회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처럼 신문·대기업 등에 모법 이상의 ‘당근’을 쥐어주는 것 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보수 신문 등이 적극적인 진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종편채널에 대해 지상파보다 완화된 규제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SO로 하여금 종편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중에도 의무적으로 재송신이 보장된 채널은 KBS 1TV와 EBS뿐인데 상업채널을 지향하는 종편을 의무 전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달 1일 <헤럴드경제> 주최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KBS 2TV와 MBC 등 지상파 채널도 의무전송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종편을 의무편성 채널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특혜 시비 소지가 있는 만큼 종편 사업자 선정 방침을 정부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에 대한 세제완화 등의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일각에선 12번대 이하의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하는 안까지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종편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등에 있어서도 지상파와 비교할 때 매우 완화된 규제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편·보도PP 등에 대한 허가·승인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관계로 여전히 3년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가상·간접광고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 역시 종편채널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간접광고는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결국 다른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한 종편이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전진 배치, 간접광고 수익까지 올려 지역 지상파 방송 등과 비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 경향신문 11월3일자 5면
■미디어다양성위도 정치중립 논란 불가피= 그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시청률 조사·산정,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맡는 여론 다양성 보장기구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시행령은 미디어위 위원을 학계(신문방송·통계·행정·경제 등), 법조계(변호사 등),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 등) 등의 전문가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추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 추천 기준으로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신문방송·통계·법률·행정·경제 관련 학과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방송·신문·인터넷 및 광고업계에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 안팎에선 일련의 외형적 조건들만 만족하면 다양성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성위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논란이다. 방통위 출범 직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과정부터 ‘KBS 대책회의’, 국정원·여당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최시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성위 역시 정치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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