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가능한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사는 가능하나 일선 제작진은 판례 없어 재판부 판단 있어야
방송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사의 행정 소송 제기도 의미

|contsmark0|지난 5월 21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작책임자 및 연출자 징계’ 명령을 받았던 mbc 좥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좦(이하 좥이야기 속으로좦) 제작진이 방송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5월 29일자 연합회보(제119호)에 보도된 바 있다.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제재내용 등에 대한 제작진의 불만은 그때그때 표출되어 왔으나 법률적인 대응의 움직임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이에 연합회보는 방송위원회 제재의 타당성, 혹은 심의규정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해 본다.<편집자 주>
|contsmark1|
|contsmark2|행정소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즉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기타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행정소송법 제1조)를 말한다.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며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고소송이 된다.
|contsmark3|그렇다면 과연 방송위원회의 제재내용이나 심의규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가능한가?방송사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의 연출자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연합회 법률고문인 안상운 변호사는 “방송위원회의 제재는 방송사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연출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제재명령에 따라 방송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연출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므로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즉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일선 제작진이 행정 소송을 하는데 따르는 또다른 어려움은 방송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가장 경미한 ‘구두 경고’의 경우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그 제재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행정소송은 가능하나 ‘심의규정’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일선 제작진이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 조항 자체가 포괄적이며 그 적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개별 사안에 따라(case by case)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위원회의 제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은 각 행정청의 상급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방송위원회의 경우 상급기관이 없으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담당하게 된다.이처럼 일선제작진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문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행정소송도 없었던 것은 방송위원회의 제재내용에 충분히 수긍해서라기 보다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방송사의 무의지 때문이라는 방송관계자의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방송사가 프로그램에 자신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니겠느냐.”는 안상운 변호사의 지적은 pd들을 시청률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방송사측에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이서영>|contsmark4|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