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는 지난 26일 극동방송 표준fm에 대해 방송법과 전파법의 허가기준을 위반했다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정보통신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작년 12월23일 개국한 극동방송 표준 fm방송은 기존 am방송과 똑같이 전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8시부터 6시간동안 별도편성을 해왔다는 이유로 방송위의 경고를 받았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극동방송의 별도방송문제는 지난달 17일 결성된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극사모 www.febclove. com)’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상태인 극사모는 지난달 18일 ‘탈법방송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성명서는 “극동방송은 별도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허가기준에 합당한 방송을 송출해야 하며 방송위원회 등은 표준fm방송을 일반fm방송으로 재허가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contsmark10||contsmark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