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협상, 사전예방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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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3차공판서 우희종 교수 비판…검찰 증인 ‘말 바꾸기’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3차 공판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공판은 광우병 관련 전문가 신문으로 이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광우병 발병 위험성과 4·18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PD수첩〉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vCJD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했는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빈슨의 최종 사인 등을 고려할 때 vCJD가 아닌 CJD 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할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vCJD로 몰아간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신경과 전문의 등의 증언을 통해 빈슨이 20대의 젊은 여성이었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충분히 vCJD를 의심할 만 했으며, 방송 당시 한미 언론에서도 MRI 검사 결과 vCJD가 의심되는 것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 일부 증인들이 증언 도중 말을 바꾸거나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기화 전 의사협회 연구원은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중 ‘CJD’를 ‘vCJD’로 의역한 것과 관련 “CJD를 vCJD의 상위개념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2003년 한 심포지엄에서 CJD의 한 유형으로 vCJD를 소개한 사실이 반대신문을 통해 드러났다.

역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권준욱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과장은 검찰 신문에서 〈PD수첩〉과의 인터뷰 당시 담당 PD로부터 빈슨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인터뷰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빈슨의 사례를 인지하고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당시엔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데, 이를 충분조건인양 협상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유럽으로부터 정자 수입까지 금지한다. 정자를 통해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람직한 검역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2일 열릴 4차 공판 최종 증인신문에선 검찰 측 증인으로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차관, 박창규 ‘에이미트’ 회장 등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KBS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의 이강택 PD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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