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규제개혁계획 발표…방송 재허가 기간 연장, 방발기금 면제 등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기업 자율성 확대와 정부 규제 완화를 이유로 방송·통신 관련 26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날 확정한 26개 규제개선 과제에는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신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감면·면제 △방송사업 겸영금지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방송사업자별 허가·승인 심사기준 차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일간신문 등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등 허가·재승인 유효기간 3년→5년 연장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융합산업의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확정한 규제개선 과제에는 우선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방송사별 연간 4억원의 경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허가·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방송사들은 현재 3년마다 돌아오는 재허가 심사를 통해 공공·공익성 등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하지만 재허가 과정 등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당장 시정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결국 3년을 주기로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의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조건 재허가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건 자칫 사업자 편의 봐주기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가·승인 등의 심사기준도 변경된다. 현재는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사업자의 허가·승인 등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허가·승인 등의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업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이건 유료방송이건 공공·공익 등 방송으로서의 공통된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해 구체적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방송사업자 등 방송발전기금 면제, 방송 겸영금지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논란

신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경감·면제 조항 신설은 종편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초기투자 비용으로 사업초기 등에 결손이 계속되는 방송사업자에게도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근거를 신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초기 투자비용만 3000억~5000억원 가량 투입되는 종편에 대한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는 퇴출시키는 게 현 정권의 방식 아니냐”면서 “종편 신설의 근간이 되는 법의 위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세제 등의 혜택으로 종편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듯하다. 언론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지역방송 등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행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6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한 것 역시 ‘종편 챙기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상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에서 대기업 혈족의 범위를 6촌 이내로 규정했다고 하지만, 방송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교수도 “사회 전체 흐름 속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언론인 방송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지배를 의도적으로 손쉽게 하려는 게 아니라면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강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방송계 안팎에선 특수관계인 제한 규정을 넘어 우회상장 등을 통해 사실상 신문·대기업이 지상파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채 위원은 “특수관계인 제한 규정을 축소함에 따라 (신문·대기업이) 우호지분을 확보할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범위는 더욱 넓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방송사업 인수·합병 창구 일원화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 인수·합병 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방송사업 등의 인수·합병시 사업자는 방통위에 변경허가·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그밖에도 △위성DMB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등의 내용이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