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4대강 기공식’ 중계 심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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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방통심의위에 신청 … “정부정책 홍보, 예고없이 편성변경”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 이하 언론연대)는 KBS가 지난 22일 ‘4대강 사업 기공식’을 생중계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심의해 달라며 27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KBS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의결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영산강 기공식’을 생중계해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고, 이 과정에서 예고도 없이 편성계획을 어겨 시청자에게 피해를 줘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했고, KBS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를 생중계했다. ⓒ청와대
KBS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대강 사업 ‘영산강 기공식’을 생중계해 안팎으로부터 ‘일방적인 정부정책 홍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KBS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35분부터 축구 중계를 내보낼 계획이었으나, 영산강 기공식이 42분 동안 방송되면서 경기 앞부분이 전파를 타지 못해 축구팬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언론연대는 KBS 1TV의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익성),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연대는 또 “이번 중계방송은 지난 1990년 민주화의 성과로 KBS가 선언한 ‘KBS의 방송강령’을 위반했다”며 “우리는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 K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KBS구성원들이 부당한 간섭에 맞서 제작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언론연대가 심의 근거로 제시한 방송법과 심의규정, KBS 방송강령 등이다.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익성)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③방송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KBS 방송강령 (1990년 1월 1일 제정)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KBS 방송편성규약 (2001년 1월 1일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②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5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①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2.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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