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13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kbs, mbc, sbs 등 방송사업자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에서 보도는 10%이상, 교양은 30%이상, 오락은 50%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의 선정성을 막기 위해 오락프로그램만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또 이외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송출시절 등을 갖추고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했다. |contsmark4||contsmar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