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준) 17일 설립신고
상태바
언론노조 KBS본부(준) 17일 설립신고
1차로 본사 605명 기존 노조 탈퇴 … “버림받은 KBS 살릴 것”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12.1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인규 사장 퇴진 총파업투표 부결 후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을 탈퇴한 조합원들의 새 노조 결성이 가시화됐다.

직종을 망라한 KBS 구성원 50명은 16일 총회를 열어 규약과 임원 선출을 마치고 17일 전국언론노조에 KBS본부 준비위원회(지부)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준비위원장은 엄경철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기자가 맡게 된다.

KBS노조 집행부가 사퇴를 거부하자 집단 탈퇴를 결의한 기자·PD 등 본사 조합원 605명은 지난 15일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KBS본부(준)가 설립되는 대로 이에 합류할 예정이며, 지역 조합원 등이 추가 결합한 뒤 KBS본부는 빠르면 내달 초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새 희망,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난 10일 발표한 제안문에서 “짓밟힌 공영방송인의 자존심과 기상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며 “이것만이 꺼져가는 공영방송의 불씨를 되살리고, 국민적 비판과 냉소 속에 버림받은 KBS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 준비위원장을 맡게 될 엄경철 기자는 “새 노조는 KBS 보도나 시사프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김인규 사장이 준비하고 있는 ‘공영방송 로드맵’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이탈에 기존 KBS노조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새 노조 설립은 공통의 견제 대상인 김인규 체제만 공고화하는 역작용이 될 것”이라며 “새 노조는 단체교섭권과 행동권도 자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식물노조”라고 비판했다.

KBS 법무팀은 13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산별노조(언론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과 지부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모두 불가하다”고 밝혀 사실상 언론노조 KBS본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 노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법적 자문을 통해 “새 노조 역시 노동3권이 보장되며,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산별노조 노동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위원장인 바, 모든 본부(또는 지부)의 노동3권 행사는 언론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내부적 절차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회사가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그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면서 “시간을 단축하고 사측의 교섭 응낙을 강제하기 위해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