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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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뜬 가수 음악성엔 이견

한겨레 “한명숙-곽영욱 만날 때 정세균 동석”

<한겨레>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간 사실이 20일 확인됐다”고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찾아가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당시 정 대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 이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할 때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했고, 오찬이 끝난 뒤 혼자 남아 한 전 총리한테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쪽 한 인사는 이날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났지만 셋이 함께 간 자리에서 혼자 남아 돈을 줬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12월 21일 4면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주 중반쯤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제 5만 달러 수수를 둘러싼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향은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5만달러(4600만원)를 전달했는지,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핵심 쟁점마다 양측이 대립, 앞으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뇌물사건은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만 진실을 알고 있어 법원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진위를 판단한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한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전달 시점·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향은 “검찰에선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는 곽 전 사장이 전방위로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 정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총리공관 내실에서 오찬을 한 뒤 승용차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며 “한 전 총리 측도 오찬 당일 한 전 총리의 복장과 곽 전 사장의 모호한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양정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직무감찰을 요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양 대변인은 성명에서 “검찰이 남동발전 인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석탄공사 수사로 급선회한 것”이라며 “검사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 따라 수사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해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또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 오보를 낸 것이 틀림없다”며 “1면 톱(당시 보도 비중)과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법원 “조갑제 닷컴 정정보도 하라”

국가정보원이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김현희씨에게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조갑제 닷컴’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의 과거사위원회 소속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한 신모씨가 조갑제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조씨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조갑제 닷컴’ 초기 화면에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KAL기 사건 기사에서 “국정원 과거사 위원회가 김현희씨에게 ‘폭파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김씨로 하여금 남한이 조작했다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도 김씨가 쓴 편지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적시한 것은 허위”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2월 21일 22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뜨는 가수… 음악성은? 

폴 포츠, 수전 보일, 서인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로 데뷔한 이들이다. 경향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들의 대중음악계에 대한 기여도나 음악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2007년 영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의 첫 시즌에서 우승한 폴 포츠의 1집은 15개국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음반 시장이 위축된 한국에서도 7만장이 판매되는 ‘대박’을 누렸다.

<브리튼즈 갓 탤런트> 세번째 시즌에서 2위를 차지한 수전 보일이 이달 초 한국에서 발매한 데뷔 음반은 1만장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며, 외국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 2PM과 음반 차트 상위권을 다퉜다.

10월 종영된 Mnet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한 서인국의 싱글 ‘부른다’는 공개와 함께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박세미, 김국환, 길학미 등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출연자들도 가수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경향은 “하지만 이들의 음악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며 음악평론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음악평론가 박은석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것은 ‘상품’일 뿐, ‘음악’이 아니다”라며 “이들 프로그램은 음악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음악평론가 김작가씨는 포츠나 보일의 음반 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슈가 가라앉기 전에 음반을 내다보니, 좋은 프로듀서를 만나 자기 색깔을 찾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츠와 보일의 데뷔 음반은 프로그램 종영 후 각각 3개월과 6개월, 서인국의 싱글은 1개월도 안돼 발매됐다.

경향은 “그러나 이들의 인기가 기획사의 힘, 춤, 의상 등이 아니라 노래 자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반인의 성공이 거대 기획사가 만든 스타 파워 중심의 음악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는 “전 세계 음악계에서 예술이 산업의 위용에 눌리고 있는 만큼, 이들 오디션 스타는 ‘음악이 좋고 노래를 잘하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줬다”고 호평했다.

2009 방송…지상파 위협하는 케이블

<중앙일보>가 드라마·예능에서 화제가 된 대사·유행어로 올해 방송계를 돌아봤다. 중앙은 올해 방송계를  한 마디로 “지상파 대작 드라마는 명불허전을 입증했고, 케이블TV는 골리앗을 위협하는 다윗으로 성장했다. 막장 드라마, 막말 토크 논란이 시청률 지상주의에 목 맨 방송가를 강타했다”고 정리했다.

“연모를 나눌 수 있더냐, 시청률도 나눌 수 없더라”

블록버스터가 줄줄이 참패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MBC ‘선덕여왕’과 KBS ‘아이리스’ 등 각 방송사의 야심작이 시청률을 장악했다. 중앙은 “탄탄한 기획과 편당 5억~10억원에 달하는 물량 공세, 고현정·이병헌 등 특급 배우의 신들린 연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또 “비현실적 캐릭터와 배우의 싱크로율(합치율)에 열광하는 ‘아이돌 드라마’가 장르화한 것도 눈 여겨볼 대목”이라고 전했다. 일본 만화 원작의 ‘꽃보다 남자’(KBS)는 F4 신드롬 속에 이민호를 올 한해 가장 핫한 신인 배우로 띄웠다. ‘미남이시네요’(SBS)에서도 드라마의 감각적 소비 현상이 심화됐다.

▲ <중앙일보> 12월 21일 26면
“키 작은 남자가 루저? 질 낮은 방송이 루저!”

‘막장 드라마’, ‘막말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중앙은 “연초 ‘아내의 유혹’(SBS)에서 시작된 ‘막장 드라마’ 논란은 MBC 일일극 ‘밥 줘’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예능에선 KBS ‘미녀들의 수다’의 ‘루저(loser) 파문’이 대표적이다. 중앙은 “여대생의 발언이 집단 소송 사태로 번지면서 방송가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로 문제가 된 방송사를 재허가 때 감점처리하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제동·윤도현의 MC 하차에 이어 MBC ‘100분 토론’의 손석희 교수의 교체는 정치 외압 공방 속에 사회적 이슈가 됐다.

“드라마 한류 부활이시네요”

침체됐던 방송 한류는 기지개를 폈다. 중앙에 따르면, 상반기 ‘꽃보다 남자’가 일본 등 10개국에 선판매되면서 해외 판권으로만 50억원을 벌어들였다. ‘아이리스’도 방영 전부터 해외 6개국에 선판매된 데 이어 OST와 현장 투어 등 부가상품도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 지상파와 달라요. 시청률도 아싸라비야~”

중앙은 “올해 케이블TV는 의미심장한 성장세를 보였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온스타일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tvN ‘롤러코스터’ 등 케이블 콘텐트를 패러디하는 역전 현상마저 일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총 40억원을 들인 Mnet ‘슈퍼스타K’는 전국적으로 72만명이 참가, 최고 시청률 8.47%를 기록했다.

대법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개인 저작물이 무단 게시된 사이트에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도 링크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영수(49)씨가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인터넷링크 등 방법으로 무단 판매 또는 제공했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 M사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조씨의 음악저작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행위인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들이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URL) 등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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