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kbs 현상윤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kbs에 통고한 명령서에서 회사는 현 전 위원장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현 전 위원장은 99년 7월 방송법 개정 파업과 관련해 폭력과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회사로부터 작년 8월 면직처리됐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그러나 해고에 앞서 작년 8.15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성을 상실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지노위도 “특별사면이 향후 법률관계에서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인 만큼 직권면직을 강행한 것은 특별사면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이에 대해 회사측은 특별사면이 직권면직 사유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contsmark13||contsmar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