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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권고에 이사회 성명 … "종합편성 회복·실질적 피해보상 필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7일 1980년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가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보도·광고 기능이 중지된 CBS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진실화해위의 권고 조치를 반기며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CBS 위상을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CBS 재단이사회는 “국내 최초의 민영방송 CBS는 언론통폐합 전까지 보도, 시사, 교양 등 전 분야를 다루는 대표적인 종합편성 방송사였다”며 “CBS의 공정보도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군사정권에 1980년부터 보도기능을 빼앗기면서 7년 동안 ‘선교방송’만을 강요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사회는 “5공 시절 ‘선교방송’이라는 규정은 현재 ‘전문편성 방송’으로 용어만 바뀌어 유지되면서 편성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종교방송’이라는 굴레는 CBS가 새로운 방송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S 이사회는 “정부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사업자로 위상 변경 △방송사업 제한 해소 △광고 및 보도중단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사회 성명 전문이다.

CBS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 및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7일 5공화국 시절 자행된 '언론통폐합조치'에 대하여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국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통폐합이라는 폭거로 보도와 광고기능을 박탈당하면서 CBS가 입은 치명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195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설립된 CBS는 언론통폐합조치가 취해지기 직전까지 보도, 시사, 교양, 음악, 선교 등 모든 분야를 다루는 종합편성 방송사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는 공정한 보도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온 군사정권에 의해 1980년부터 보도와 광고 기능을 뺏기고 선교방송만을 강요당하며 무려 7년이라는 형극의 세월을 보냈다.

이 기간에 광고 중단으로 발생한 CBS의 재산상 피해는 최소 450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온 CBS는 ‘기능정상화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등 국민들의 큰 성원과 하나님의 가호에 의지하여 가까스로 다시 섰으나 원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CBS는 5공화국 시절 '선교방송'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됐던 방송내용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현재는 '전문편성 방송'이라는 규정으로 용어만 바뀐 채 그대로 온존되는 바람에 편성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교방송'이라는 이 온당치 못한 굴레는 CBS가 새로운 방송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번 권고에 따라 CBS의 위상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즉각적으로 취해지고,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사회 정의가 빛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CBS의 위상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즉각 원상회복하라
- CBS에 대한 방송사업 제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라
- 광고 및 보도 중단으로 인한 CBS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실제적 조치를 취하라

2010년 1월 7일
CBS 재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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