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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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의결…민주당, 문방위 소집 요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언론관계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방송법 시행령을 상정,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이달 25일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을 얻게 된다.

이로써 신문·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 등의 진출을 허용하는 법 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언론관계법 처리 절차의 ‘위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종편을 위해 모법 이상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법 시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자료사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언론계 안팎에서 시행령의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신문·대기업이 SO에 우선 진출한 후 순환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상파 지분을 33%까지 소유, 지상파 방송을 우회적으로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위법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법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SO로 하여금 종편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고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 중에도 의무 재송신이 보장된 채널은 KBS 1TV와 EBS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업채널을 지향하는 종편을 의무전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간접광고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 역시 종편채널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간접광고는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되,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표식의 크기가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결국 다른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한 종편이 오락 프로그램 등을 전진 배치, 간접광고 수익까지 올려 지역 지상파 방송 등과 비교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시청률 조사·산정, 영향력 지수 개발 등을 맡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를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모호한 위원 추천 기준과 방통위원장의 위원장 지명 규정 등이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헌재에서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또 다시 헌재에 이와 관련한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국회가 (시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20일 국회 문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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