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간부족 해소 위해 추진" … "회사 비판적 협회활동 위축 의도" 반발

KBS가 기자·PD협회 등 일부 직능단체의 사무실 이전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상은 본관 카메라감독협회, 업무협의회, 영상그래픽협회와 신관 기자협회, PD협회 등 5개 협회다.

사측은 최근 해당 협회에 사무실 이전 계획을 구두로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신창섭 총무국장은 “선거방송프로젝트팀, 대구세계육상대회 프로젝트팀 등이 신설됨에 따라 공간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며 “협회장들과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협회 사무실 등 업무 외 시설 때문에 유기적 공간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전 장소는 동호회, 협회 사무실 등이 밀집해 있는 연구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동은 신관 옆에 위치한 별도의 건물이다.

▲ KBS PD협회가 지난 11월 여의도 KBS신관 5층 협회 사무실 앞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KBS PD협회
대부분의 해당 협회는 사측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전 대상에 회사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기자·PD협회가 포함되면서,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PD협회는 새로 출범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계획은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조직적 방해’라는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PD는 “일부 협회는 이전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결국 이번 계획은 PD협회를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PD는 “현재 PD협회 자리는 원래 제작부서가 쓰던 사무실이었다”며 “지난 2003년 PD협회를 신관으로 옮길 때 해당 부서원들이 협회가 PD들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공간을 내어준 것인데, 이제 와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KBS 법무팀은 지난 19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KBS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언론노조 000지부는 기존 기업별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2011년 6월 30일까지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사실상 새 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뉴미디어사업팀의 한 PD는 댓글을 달아 “언론노조 KBS본부의 법적 지위와 교섭권 부여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법무팀이 굳이 이런 생뚱맞은 글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