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대의원, 정·부위원장 탄핵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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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놓고 중앙위원, 노조 갈등

|contsmark0|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 노조압력 행사와 노조간부 성추행 의혹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kbs노조 정·부위원장에 대해 노조 본사 중앙위원 11명이 대의원 94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발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탄핵발의안에 대한 규약해석 차이로 또 한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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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kbs노조는 지난 26일 탄핵발의안을 받아들인다며 내달 3일 비상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의 처리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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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노조 이용택 위원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창사기념품 선정과 관련 진상조사팀이 꾸려져 조사중이고 성추행 의혹은 진실여부를 확언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탄핵발의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며 그러나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탄핵발의를 받아들이나 정·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비상사태이니만큼 비상 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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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이에 대해 같은날 노조 본사 중앙위원들은 노조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한다며 반발했다. 중앙위원들은 “노조가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춘 임시 중앙위원회 소집요구를 ‘조합 비상사태’운운하며 묵살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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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탄핵발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중앙위원 11명이 제출한 임시 중앙위원회 소집요구가 규약에 합당한데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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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탄핵 사유에 규약 위반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중앙위원들의 이같은 비난에 대해 노조는 “탄핵사유가 규약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등의 개최요구가 아니어서 비상 집행위를 통해 탄핵 일정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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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8|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본사 중앙위원들의 주장과 규약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뿐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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