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조중동 극우병 확산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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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조중동 극우병 확산 선동”
[미디어클리핑]조중동은 ‘법원개혁’, 한겨레는 ‘검찰개혁’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1.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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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주장은 22일자 신문에서도 계속됐다. 주요 타깃은 ‘우리법연구회’다.

<중앙일보>는 1면 <우리법연구회 존립 논쟁 확산> 기사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말을 인용해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몽준 대표는 21일 “과거 군의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법원 내에 있어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관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광우병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독선의 판결,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법원 내 사조직을 금지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3면 <법원 내부서 처음으로 “우리법연구회 해체” 목소리> 기사에서 “최근의 법원 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외부에서 염려하고 오해될 소지의 모임이라고 판단되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월 22일 1면

 “사법부 독립”에 심기 불편한 조중동…보수의 ‘폭력’ 감싸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이란 발언도 연일 조선·중앙·동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조선은 31면 사설 <국민 매일 놀라게 하는 법원은 좋은 법원 못 된다>에서 “생각있는 국민들 가운데 정치권이 과도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집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 문제는 양식있는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사법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공연히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 빚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를 그냥 내버려둘지 어쩔지에 대해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의 정치화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법연구회와 뜻을 달리하는 판사들도 그들대로 조직을 만드는 건 시간문제고, 그러면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존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월 22일 31면

 중앙도 34면 사설 <‘우리법연구회’부터 자진 해체하라>에서 “법리 대결과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세대결이나 이념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절대 경계할 일”이라며 “진앙은 단독판사들의 ‘독단적’ 판결이고 그 중심엔 우리법연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우리법연구회는 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주류’를 자처했다…(중략) 일각에선 이 조직이 마치 친위대처럼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현 상항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다. 정치권과 국민도 이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원 내 사조직부터 스스로 해체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동아 역시 31면 사설 <상식 이하 판결 뒤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에서 “다수 국민이 <PD수첩> 무죄 판결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외마디 대응으로 넘어간다면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말인가”라며 “사법의 독립성 못지않게 사법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도 정권 입맛대로 ‘개조’하려나”

여권과 조선·중앙·동아의 일련의 ‘사법부 개혁’ 펌프질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1면 <정권의 입맛대로 ‘개조’ 속셈>기사에서 “한나라당이 <PD수첩> 제작진 무죄 등 최근 잇따른 법권의 무죄 판결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법관 임용 관여, 인사권 장악 등을 통해 법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0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쌓은 단독판사 임용 등 단독판사 요건 강화 △법원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에 인사의결권 부여 또는 심의 기능 강화 △고등법원장에게 일반 법관 인사권 부여 방안 △법관 인사에 원심 판결 파기율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방안은 법조계에서 제기돼온 ‘하급심 강화론’과 일견 통하는 면이 있지만 특히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의 자율성을 제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과 일부 언론이 잇단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도적으로 이념적 색깔을 칠해 논란을 확대시킴으로써 대법원장의 진퇴론으로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경향은 비판했다.  

▲ 경향신문 1월 22일 31면

 “보수신문, 극우병 확산 선동의 자유까지 허락되지 않아”

경향은 이어 31면 사설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에서 “<PD수첩> 1심 무죄판결 후 이른바 보수신문들의 비이성적 보도행태가 지나치다. 재작년 <PD수첩> 광우병편이 방송된 후 계속된 자신들의 비난 일변도 보도에 대해 일말의 자제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선도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우리가 조·중·동을 보수신문이라고 부르는 데 유보적인 주요 이유는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의 논조다. 이들은 탈이념을 강조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념편향을 걸고 넘어진다. 작금의 법원·검찰 갈등 국면에 ‘우리법연구회’를 불순한 조직으로 모는 것이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보도 태도 돌변 등이 그 사례다. 이런 이중잣대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 이익으로 파악되는 바 진정한 보수, 제대로 된 우파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책비판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언론자유라고 해서 자의적 이중잣대를 휘둘러 전염력 높은 극우병 확산을 선동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 아닌 검찰이 문제…정치검찰 이대로 둬야 하나”

<한겨레>는 1면 <정권 뜻대로 ‘청부수사’…검찰이 문제다> 기사에서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최근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들은 하나같이 검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뒤 검찰권이 동원된 ‘하명성 수사’”라며 개혁의 대상은 법원이 아닌 검찰임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하명성 수사에 대해) 내부 문제제기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PD수첩> 수사뿐 아니라 다른 ‘하명 수사’를 이끈 검찰 간부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요직을 꿰찼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정치적 사건 기소=영전’이 공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 정부 때 존재했던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관계도 사라진지 오래다…(중략) 참여정부 때는 문재인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의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민정수석들도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검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현 정부에선 이종찬, 정동기 민정수석 등을 배치해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봤다…(중략) <PD수첩>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격하게 반발하는 것도 현 정부들어 바뀐 이런 환경 때문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월 22일 1면

이어 3면 <기소권 쥔 검찰 ‘법적용 이중잣대’…성찰없이 적반하장> 기사에서 “검찰은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이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수사-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 거부,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을 꼬집었다.

<한겨레>는 “억지스런 법 적용이 유독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에 집중되고 그만큼 무죄 선고 확률이 높아진 게 이번 갈등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각”이라며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의 말을 인용, “검찰이 법원을 탓하고 있지만, 이전 판결을 연구해 보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 통제의 최후 수단인 형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잊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잇단 무죄판결, MB정권의 언론통제·공안통치 한계 드러나”

경향은 3면 <‘일방독주 국정운영’ 다시 도마> 기사에서 “법원의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은 정치·사회·언론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요약된다”며 “우선 <PD수첩> 무죄 판결로 그간 정부의 MBC·KBS·YTN 등에 대한 언론장악 시도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미네르바·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등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문화부의 해임취소 판결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권을 동원해 반대의견을 옥죄는 공안통치 흐름에 ‘기본권 제한’이라며 제동을 건 것”, “다수 여당의 ‘의회 독주’와 정권의 ‘강행 통치’ 문제점 확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BC ‘선덕여왕’ 표절 시비 맞소송

<중앙일보> 16면 기사에 따르면 드라마 <선덕여왕>의 표절 소송에 맞서 MBC와 <선덕여왕> 주요 제작진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중앙은 “MBC는 21일 드라마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을 표절했다는 김지영 (주)그레잇웍스 대표 주장이 <선덕여왕> 제작진과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맞소송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와 이창섭 CP, 박홍균·김근홍 PD,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다음 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김씨가 제기한 형사고소아 가처분 사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기사에 따르면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2007년 6월 드라마 <선덕영왕> 기획에 착수, 역사적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2008년 3월 최종 시놉시스를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을 무수히 검토했지만 김씨가 썼다는 뮤지컬 시나리오는 검색하거나 들어본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놉시스 완성 후 2008년 5월 23일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며 “김씨가 썼다는 시나리오는 저작권 등록도 돼 있지 않고 출판된 적도 없는 어떻게 표절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취재제한 논란

경향 11면 기사에서 “법무부가 21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브리핑은 기존 구두 방식에서 서면 방식으로 바뀌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도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언론의 취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들어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준칙에 따라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 출입과 브리핑 참석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어떤 보도가 오보이고 추측성 보도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언론사의 정정이나 반론 보도 유무가 이런 제재조치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향은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가 나올 경우 언론을 통제·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준칙은 또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현 정부 대 언론과 갈등을 빚었던 취재선진화 방안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취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준칙은 취재대상을 공보 담당자만으로 제한했다”며 취재 봉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 한국일보 1월 22일 27면
가상·간접광고 도입, 광고시장은 이미 한계

<한국일보>는 27면 <광고시장 이미 한계…‘파이 나누기’ 혈전 예고> 기사에서 지난 19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방송 외) 타 매체의 광고 급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제일기획 광고연감에 따르면 국내 총 광고비는 2005년 7조 539억원에서 2007년 7조 989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7조 7971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국은 “학계에서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시장 규모를 각각 연간 300억, 1600억~19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전체 광고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는데 2000억원에 달하는 가상·간접 광고비가 어디서 올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다중매체학과)는 “총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의 간접·가상광고가 증가하는 만큼 인쇄매체, 중소 케이블 방송사들의 광고가 줄어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가 입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가상 광고로 증가하는 2000억원 중 대부분이 지상파로 흡수되고, 이중 80%가 인쇄 매체에서 옮겨가는 광고비라고 추정하면 대략 15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2008년 신문과 잡지의 전체 광고비 2조 1385억원의 7%에 해당한다. 현재 신문과 잡지의 광고 점유율은 27.4%로 매년 0.5% 안팎인 감소분에 7%가 더 떨어진다면, 전체 광고시장에서 인쇄 매체의 점유율이 10%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의 말을 인용,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간접·가상 광고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지상파와 새로 방송에 진출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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