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 “사측 단체교섭 응하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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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사측 “복수노조 허용 안 돼”

KBS 새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이 응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위원장 엄경철)는 21일 오후 6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사측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KBS 측은 새로 설립된 KBS 본부를 복수 노조로 판단,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BS는 지난 21일 발행된 사보를 통해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 노조의 허용을 1년 6개월 간 유예했다”면서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근로자 일부가 산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복수 노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노동부로부터 언론노조 OOO 지부는 기존 기업별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돼 2011년 6월 30일까지 금지되는 복수 노조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KBS
이러한 회사 쪽 주장에 대해 KBS 본부는 “대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등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단체 교섭 불가 입장은 법률 제81조 부당 노동행위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해태”라고 지적했다.

KBS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12월 24일 기업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 산별 노조가 만들어져도 복수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산별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로 기업별 노조가 생겨도 복수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BS의 경우 기존의 KBS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전국언론노조 산하의 새로운 산별 노조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KBS 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땐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그걸 알면서도 사측은 지금 행정부 유권해석이나 노동부 지침을 들어 사실상 해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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