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법원 때리기’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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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판결 이후 총공세 … “거짓 선동 지나쳐”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무죄 판결 이후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법원 공격이 거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의 잇단 무죄판결에 심기가 불편했던 조중동은 <PD수첩>까지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에 맹공을 펼쳤다.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조중동은 거짓선동으로 이번 판결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며 “법원 때리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보 신문도 “이들은 보수신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조중동은 한결같이 이번 <PD수첩> 판결이 민사 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뒤집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들 신문은 법리적 해석과 상관없이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법원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 조선일보 1월 21일자 3면.
그러나 학자들은 이를 “민·형사 소송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언론인을 형사 처벌하는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형사재판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소통학부 교수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판결 등 잇단 검찰의 무리한 공소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인데, 조중동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며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한 성찰 없이 ‘법원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중동은 또 <PD수첩> 무죄판결 등에 대해 판사들의 ‘이념적 편향’을 지적하며 ‘색깔론 논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 조선·중앙은 지난 21일 기사에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내린 과거 전력을 들먹이며 판사 개인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색깔 공세’는 이윽고 법원 내 진보적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로 번졌다. 강기갑 대표, 전교조 교사, <PD수첩>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모두 이 단체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튀는 판결’의 원인을 우리법연구회에서 찾으며, 이 단체의 해체와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 중앙일보 1월 22일자 1면.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련의 재판과 별 관계가 없는 우리법연구회를 연결 지어 마녀사냥을 하고, 사법부 물갈이를 선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PD수첩> 무죄판결 이후 조중동의 비이성적인 거짓선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PD수첩> 조능희 전 책임PD는 “조중동은 그동안 (<PD수첩>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해 온 것이 탄로 나자 슬그머니 법원을 타깃으로 보도 프레임을 바꿨다”며 “판사 얼굴을 공개하는 등 한 사람에 대해 ‘색깔론’을 덮어씌우는 것은 정말 조폭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치 사설에서 “조중동을 보수신문이라 부르는 데 유보적인 주요 이유는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의 논조”라며 “이들은 탈이념을 강조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념편향을 걸고 넘어진다. 작금의 법원·검찰 갈등 국면에 ‘우리법연구회’를 불순한 조직으로 모는 것 등이 그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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