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서기철 아나운서 음주방송에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수첩’ “객관성 위반” ‘권고’…‘열혈장사꾼’ 간접광고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었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인천공항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을 들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성 조치로 당초 방통심의위 산하 보도교양특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건의했던 ‘경고’ 조치에 비해서는 수위가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심의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 문제 삼아 모호한 기준을 적용, 징계를 강행한데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서기철 아나운서가 음주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었던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에 대해 ‘주의’를 결정하고 ‘본죽’, ‘가르텐 비어’ 등 특정 상호나 제품을 간접광고한 혐의로 KBS 드라마 〈열혈장사꾼〉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