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영화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는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하는 ‘인권영화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고, 인디포럼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단체에서 탈락시켰다. 두 단체는 그동안 수년간 영진위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중립성이란 국가가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 통제”라고 비판했다.
소송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해 영진위에서 영화단체사업지원 담당 팀장이 인권영화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촛불집회에 나간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며 영진위의 ‘촛불집회 참여단체’ 배제 의혹을 뒷받침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도 아니고, 단체 이름을 걸고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다. 영진위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조경만 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지원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은 정책 홍보비가 아니다. 정부는 차별적인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질식시키고, 관변단체만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위는 최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단체를 선정하면서 8년 동안 이를 맡아온 미디액트를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