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5 노동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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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은 강제직권중재 대상에 포함 안돼
노동쟁의의 절차와 정당성의 판단기준

|contsmark0|신 노동법하에서 노동쟁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먼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경영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호 판결)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의한 보호가 인정된다.다음으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나 신법은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그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7조), 또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제38조)는 것이다. 또한 신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부여하는 반면(제38조 제3항)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노동관계의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제40조)고 규정하고 있다.신법은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을 금지하고 있다.(제44조)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용자 스스로 노사화합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노동쟁의의 절차와 관련하여 신법은 노동쟁의발생신고제 및 알선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냉각기간 규정은 삭제된 반면(제45조) 조정이 장기화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조정절차는 노사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서 신청하면 지체없이 개시되며 노동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조정 불성립의 경우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나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게 되고(제62조), 이러한 경우 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제63조)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임에 반해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해 작성한 재정안에 당사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쟁의의 해결방법이다. 중재재정안이 일단 작성되면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달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재정안이 위법이거나 월권인 경우에만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강제중재 또는 직권중재라 한다.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70조 제2항).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68조 제2항).방송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서 ‘공익사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강제(직권)중재의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제71조), 향후 방송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신법은 노동부장관에게 긴급조정 결정권을 주어(제76조)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중재를 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79조,제80조)|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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