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징계로 ‘특보사장’의 과거 지워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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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기자협회장 3인, PD협회장 2인 징계 ‘기록’

김진우 KBS기자협회장이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김인규 사장의 ‘전두환, 노태우 찬양가’를 유출한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가 16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측은 징계 사유로 ‘성실 의무 위반’과 ‘콘텐츠 유출’ 등을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이번 징계의 본질은 ‘낙하산 특보사장 김인규’의 낯 뜨거운 과거행적을 세상에 알린 데 대한 보복”이라며 “낙하산 특보사장다운 후안무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인규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낙점되기 전 KBS 이사회는 ‘KBS 공채 1기 김인규 기자’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마땅했지만 검증을 포기했고 김인규씨는 면죄부를 받았다. 그래서 마침내 후배 기자들이 나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김인규 KBS 사장이 지난 1987년 민정당 출입기자 시절 '민정당 창당 기념식' 관련 리포트를 하고 있는 모습. ⓒKBS 기자협회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
또 “‘낙하산 특보 사장’도 모자라 땡전뉴스 시절의 ‘나팔수 기자’라니, 염치와 체면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특보 사장의 과거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김인규 기자’가 불렀던 ‘전두환·노태우 찬양가’는 아직도 KBS 아카이브에 남아있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은 누구나 이를 볼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KBS 보도영상은 김인규 사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당치도 않게 저작권 잣대를 들이대며 징계를 남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그렇게 한다고 특보사장의 과거가 지워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본부는 “김진우 기자협회장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KBS에서는 3대에 걸친 기자협회장(김현석, 민필규, 김진우)과 2대에 걸친 PD협회장(양승동, 김덕재)이 모두 관제사장과 특보사장으로부터 징계당하는 기록이 세워졌다”며 “이는 특보사장이 ‘전두환·노태우 찬양가’를 불렀던 5공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탄식했다.

KBS 본부는 그러나 “KBS를 바로 세우려는 구성원들의 정당한 목소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김진우 기자협회장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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