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규제개혁 성과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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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 2년 맞아 발표…방송법 개정 등 위법 논란 언급 없어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4일 발표한 ‘대통령 취임 2주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주요성과’ 자료에서 방송 관련 주요 규제개혁 성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한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신문·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논란 속에 강행처리 돼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리과정의 위법을 지적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방송·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불법 논란 속 법안을 강행했음에도 불구, 종편 등의 진출을 선언한 사업자들의 2009년도 재무상황을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에야 의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불법·부정을 자행하며 날치기를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여권이 지난해 방송법 등을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국정은 물론 선거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한 규제개혁 성과로 △가상·간접광고 도입 △SO, PP 등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3년→5년)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가상·간접광고 도입을 놓고 언론계와 학계에선 종편 신설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반발을 누르는 동시에 향후 신설되는 종편의 광고수입, 즉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방송사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역시 SO와 종편·보도PP, 홈쇼핑 등에만 국한된 상태다. 지상파 방송은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행 3년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 관계자들은 “유료방송에 대한 우선적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밖에도 방통위는 “소유제한 완화와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은 “광고 사전심의 폐지는 지난 200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연히 폐지됐을 뿐 정부가 나서 규제완화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전문위원은 “오히려 이 규정의 폐지를 악용, 지난해 방송협회(당시 회장 이병순 전 KBS 사장)는 정부의 일방적인 언론법, 4대강 홍보 광고는 무한정 허용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광고는 방송사의 사전심의로 차단하거나 변형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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